“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제외 대상 알림 1.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대상 제외 요청에 따라 현장 확인한 바, 저수조 미사용으로 인한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 제외대상 임을 알려드리며, 3. 저수조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방 전용수 및 화장실 변기세척 용수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나, 추후에 저수조를 사용(청소 용수, 화장실 세면대 용수 등 포함)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대상에 포함되므로 동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3146-282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저수조 재사용 전 반드시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4. 비상급수시설로서의 저수조 설치 또는 폐쇄여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화수조 및 소화용수 설비로서의 저수조 설치 또는 폐쇄여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문현수 시설운영팀장 김대용 시설관리과장 11/05 송병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6430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822 /전송 3146-2839 / asi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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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6053507
본청
시설관리과-26430
D000004400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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