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융(외화)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외국인체납자-17개 은행)

결 재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강병선 代이용범 11/05 이병욱 등기발송요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전화: 02-2133-3464 전송: 02)768-8994 수 신 자 수신자참조 부분공개(5,6) 수신자 하나은행,농협은행,sc제일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산업은행,수협은행,시티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우정사업정보센터 시 행 38세금징수과-25234 요구일자 2021.11.5 요구기관명 서울특별시 요 구 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담 당 자 38세금징수과 38세금조사관 강 병 선 책 임 자 38세금징수과 38세금총괄팀장 박 희 숙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 - 귀 은행 담당 이메일로 비밀번호 설정하여 발송( 요구대상 거래기간 거래 요구의 법적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36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 제3호 사용목적 1천만원이상 외국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엑셀문서로 자료 회신 요청) 통보 유예 유예기간 자료제공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특이 사항 - 귀 은행 외화거래조회 담당자 이메일을 서울시 담당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특이사항 없으면 기존 금융거래정보제공 담당 이메일로 조회대상자 발송함)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 kbssss@seoul.go.kr 서 울 특 별 시 장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우송료 청구서 서울특별시(38세금징수과)에서 38세금징수과- (20 . . )호로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후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우송료를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 관련근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행정자치부 세정과-2542(2004.08.16)호 □ 우송료 청구내용 ○ 정보제공내역 - 성명(체납자) : - 주민등록번호 : - 금융거래사실 제공내용 : ○ 청구내역 - 우송료 : 금 원( 명 × 2,000원) - 입금계좌번호 : - 금융기관 예금주 :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註 청구방법 : 등기우편 및 FAX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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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외화)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외국인체납자-17개 은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5234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선 (02-2133-3464) 관리번호 D000004400863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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