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빛섬 매장변경 세부실행계획 검토 보고

문서번호 수상기획과-6804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김진 박인수 11/05 이상이 협 조 세빛섬 매장변경 세부실행계획 검토 보고 2021.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세빛섬 매장변경 세부실행계획 검토 현재 공실인 세빛섬(채빛섬) 1층의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검토 근거 ○ 사업협약서 제16조, 제17조(제출과 승인) - 각 섬의 핵심기능, 매장 구성에 있어서 세부실행계획서 제출, 승인하에 운영 ○ 하천법 제33조 제5항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호 규정 -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건축물, 선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일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 변경 내용 ○ 채빛섬의 매장구성 변경 - 매장 변경(안) ?안마기구 판매점 ‘바디프렌드’ → 자전거 거래/관리 ‘라이트브라더스’ 로 변경 ?‘GS편의점’, 중앙홀, ‘돌체밤비나’ 순차적 변경으로 채빛섬 1층 전부 사용 - 매장 변경사유 ?채빛섬 ‘바디프랜드’ 대관 종료(‘21.3월)이후, 현재 7개월째 공실로 자전거 거래/관리 공간으로 운영코자 함 ?‘21.10월 영업이 종료되는 ‘GS편의점’, 중앙홀, 영업이 부실한 ‘돌체밤비나’ 공간을 포함하여 채빛섬 1층 전부를 공실없이 장기운영(5년) 하고자 함 ○ 운영기간 : ‘21. 11월 ~ ’26. 11월(약 5년) ○ 매장구성(안) 구 분 변 경 전 변 경(안) 비 고 핵심기능 매장구성 매장구성 가빛섬 컨벤션 컨벤션,카페, 레스토랑,리테일, 수상레저 컨벤션,카페, 레스토랑,리테일, 수상레저 변경 없음 채빛섬 뷔페/편의시설 뷔페, 리테일, 편의시설 뷔페, 편의시설 변경 솔빛섬 전시/공연 전시, 공연, 레스토랑 전시/공연/레스토랑 변경 없음 예빛섬 영상/공연/이벤트 LED스크린 전시/공연무대 LED스크린 전시/공연무대 변경 없음 ○ 매장 규모 및 구성 - 개요 :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지는 추세에 따라, 한강의 랜드마크인 세빛섬에 마련되는 자전거 복합 관리·휴게 공간 - 면적 : 총 1,323㎡ - 명칭 : 라이트브라더스 - 구성 : 1층 공간 일부를 그림과 같은 1.5층 복층형으로 운영 ?? 운영 및 판매관리 ○ 영업시간 계획 - 영업시간 : 6am - 9pm / 연중무휴 ○ 인력운용 계획 - 시즌별, 주중/주말 구분하여 인력운용 예정, 영업 상황에 따라 조정 구 분 판매 운영 미캐닉 계 비고 하계 시즌 (4월~12월) 주중 4 8 8 20 미캐닉 : 중고자전거의 인증화를 위한 인력 주말 4 8 8 20 동계 시즌 (1월~3월) 주중 4 8 8 20 주말 4 8 8 20 ○ 시설계획 - 자전거 관리 : 비파괴검사, 친환경 세차 장비 구비 - 자전거 거래 : 자전거, 용품, 의류 등 판매 - 자전거 공간 : 거치대, 공기주입기, 셀프수리대 등 설치 - 멤버쉽 공간 : 회원 및 여행객을 위한 샤워장 설치 - 매장내부(가안) ○ 가격정책 구 분 상품명 평균 판매단가 비고 ?? 검토결과 ○ ‘21.3 ‘바디프렌드’ 계약 해지 후 공실이 지속되고 있고, ‘GS편의점’ 및 ‘돌체밤비나’도 경영 악화로 임대 종료 예정 - 채빛섬 1층 전부 공실 우려 ○ 자전거 이용객이 많아지는 추세에 따라, 세빛섬에 자전거 이용객의 휴게 공간이 마련될 경우 세빛섬 방문객 증가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필요성 및 문제점 - (필요성) 세빛섬 이용층의 다변화 및 공실 해소로 인한 임대 수익 증가 - (문제점) 세빛섬 내부로의 자전거 진출입이 잦아짐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 변경승인 - 채빛섬 1층은 현재 일부 공실 및 입점 업체의 경영 악화로 추가 공실 예정 - 채빛섬 1층 전부를 장기 임대계약하여 세빛섬 활성화 및 적자운영을 다소 개선코자 함 ○ 승인조건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적 물의 발생시 임대해지 - 임대기간내 본래 기능 유지(클럽 공연 등 사회적 반감을 주는 공연 불가) 및 실족사고 대비 순찰 강화, CCTV 사각지대 해소 등 안전성 강화 - 세빛섬 내부로의 자전거 진출입 관련 입간판 3개소 이상 설치 및 상시 순찰, 보험가입 - 임대계약 종료시 시설 원상복구(1.5층 복층 개조 등) - 임대업자의 불법행위시 하천점용허가 취소 가능 - 한강사업본부가 세부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개별행정 법규상 필요한 인·허가를 받을 것 ※ 근거 :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 사업협약서 제17조(세부실행계획의 승인) ○ 행정절차 - 세부실행계획서 제출(세빛섬 → 수상기획과) - 세부실행계획서 승인 방침(수상기획과) - 세부실행계획서 승인 통보(수상기획과 → ㈜세빛섬) - 관할 구청 영업신고, 허가(세빛섬 → 관할구청) ※ ‘21.10월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및 시민활동지원과장과 사전협의완료 ?? 향후계획 ○ 세빛섬 매장변경 세부실행계획 승인 통보 ○ 운영 예정 : 2021년 11월 ~ 붙임 : 채빛섬 세부실행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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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섬 매장변경 세부실행계획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6804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 (02-3780-0824) 관리번호 D00000440114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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