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조치사항 보고[노블*****]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조치사항 보고[노블] 1. 관련문서 가. 응답소 접수번호 20211101808705(문서번호:0012118) 나. 예방과-16159(2021.11.04)호「응답소 민원 처리 계획 보고」 2. 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및 조치사항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대상: 나. 민원내용: 『』 다. 민원일시: 2021. 11. 01. 20:21 라. 방문일시: 2021. 11. 04. 11:35~ 마. 방문인원: 소방위 바. 확인결과: 소방법령 위반사실 발견치 못함 가) 건물현황 : 지상5층/지하1층 연면적 2,232,22㎡(방화관리 2급대상) 4층 복도 앞 3층~4층 계단참 3. 조치사항 - 관리소장(소방안전관리자) 에게 복합건축물 상가 내 피난을 위하여 비상구 상시 개방 및 피난통로상에 물건 적치 행위 없도록 주의·당부(교육) 4. 민원인 통보사항 1.님 안녕하세요?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확인한 사항입니다. ○ 노블레스2아파트 복도 등 물건적치 불편사항 확인요청 [답변내용] - 현행법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장애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사진1,2)은 통로(복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피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소방법령에 저촉되지 않았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3. 귀하께서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중부소방서 사법담당 (02-2233-111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끝. 담당자 곽주형 위험물안전팀장 김원선 예방과장 11/05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16205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kwakjoo123@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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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조치사항 보고[노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205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주형 (02-2233-1119) 관리번호 D000004400682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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