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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856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현정 공미순 강석 11/05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1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2021년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으로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및 시민(개인?단체)에게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35명 (공무원 10명, 시민 25명) ○ 공무원 : 10명 ※ ’20년 실적 : 25명 표창 -「찾?동」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된 직원(공무직 등)을 포함. 다만, 찾?동 방문간호사는 별도 표창계획(시민건강국)에 의거하여 진행 ○ 시 민 : 25명(구별 1명, 추천기준 미달시 미제출) ※ ’20년 실적 : 22명 표창 -「찾?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및 시민 화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표창 종류 : 표창장 - 유공 공무원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부상 수여 (‘사업으뜸이 표창’) ※ 자치구 소속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공무직 등)는 부상 수여대상에서 제외 ○ 표창 시기 : 2021. 12월 ○ 수여 방법 : 자치구청장 전수 ※ 코로나19로 인해 자치구별 표창장 배부하여 전달 ◈ 「공직선거법」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한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 및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자목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이하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Ⅲ 세부계획 ?? 표창 절차 (유공 공무원 및 시민) 대상자 추천 洞 → 區 ⇒ 대상자 추천 區 → 市 ⇒ 행정국 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市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표창장 배부·전수 ※ 시민은 동별 찾동 관련 단체·위원 등 포함 심사 후 추천 자치구(공무원은 비위사실 확인서로 자체심의 갈음) → 市 자치행정과 (추천자 : 구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市 자치행정과 市 인 사 과(공무원) 市 자치행정과(시 민) 市 자치행정과(배부) → 자치구(전수) ?? 대상자 추천 ○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포상 부적격자가 선발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공적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 철저 확인 <추천 대상> ?? 적극적·능동적으로 우리동네주무관 활동을 수행한 공무원(기 우수사례 제출자 포함)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공동체로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공무원이나 시민 ?? 모범적인 찾동 활동 공적으로 언론보도된 사례가 있는 공무원 또는 시민 ?? 기타 찾동의 비전과 목표, 가치를 구현하는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시민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 내용 및 근무기간 등 종합 평가 후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표창 추천 협조사항 ○ 표창 대상자에 대한 우수 사례 제출 - 공적조서에 관련 내용 첨부하여 제출. 우수사례 공유 예정 - 공적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위주로 작성 ※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공개 등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필요 ○ 표창대상자 선정 및 제한 기준에 따라 공적심사 철저 <시민 표창 추천시 유의사항 > ?? 동주민센터별 자체 공적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추천 ?? 단체(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제출받는 경우, 1.5배수 이상을 가나다 순으로 제출받아 산하기관에서 포상대상자를 미리 판단하지 못하도록 조치 ?? 수공기간 1년 이상 준수 Ⅳ 표창대상자 선정 및 제한기준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기준일 : 市 공적심의회 심사일 (매월 25일경) ① 공 무 원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2021.3.26. 서울시 인사과-10449호) ?? 표창추천 ○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 자체공적심의 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첨부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제출 서류 - 추천부서에서 의결서, 공적조서 및 자체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원본,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등) 등은 자체 보관하고, 인사과 제출은 공문 첨부물로 대체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자치구)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② 시 민 ※「2021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2021.3.18. 서울시 자치행정과-5933호) ?? 후보자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 시책 유공시 사업추진 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동일분야 유공 기간으로 산정 ※ 단, 시 업무평가 및 제안제도에 따른 우수 성과자(단체), 시정발전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추천일) 추천권자가 자치행정과로 공적심의를 의뢰한 날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추천제한 사유 확인 철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리관련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반 자(단체)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자(단체) 추천 제외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공적조서 및 확인서 작성 ○ 공적조서 작성 - 공적조서 작성시 공적요지는 향후 “표창수여사실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 되므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분야에서 시민참여자로 00 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00분야 사업기간을 단축(0년 0월)하여 사업추진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기여함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예시) 지역사회발전 기여(X) → OO년간 O회의 사회 봉사활동 실시(O) ※ 공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표창서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 - 공적조서(공적사항)는 공적심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시장표창을 받을 만한 내용의 공적(시정발전 기여도)이 충분히 제시되도록 500자 이상으로 작성 ○ 공적내용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서, 동의서 작성 - 공적내용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서는 반드시 부서담당자(공무원)가 공적 내용 허위사실 여부 및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작성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 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http://www.ftc.go.kg/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를 통해 확인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u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반납 Ⅴ 소요예산 ?? 포상금 : 2,000천원 ○ 산출내역 : 유공 공무원 10명 × 200천원 = 2,0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245천원 ○ 산출내역 : 35매 × 7천원 = 245천원 ○ 예산과목 :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추진일정 ?? 유공자 표창 추천(자치구 → 시) : ’21.11. 19.(금) < 자치구 제출서류 > 유공공무원(사업으뜸이) 유공시민 · 공적조서 1부 · 공적요약서(엑셀서식) 1부 · 시장표창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모바일 상품권 수령양식)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공적 관련 우수사례(언론보도 등 동의) · 공적조서 1부 · 공적요약서(엑셀서식)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 공적 관련 우수사례(언론보도 등 동의)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21.11. 26. (금) ?? 공적심사 의뢰(부서→인사과) : ’21.12. 3. (금) ?? 표창장 제작·배부 : ’21.12월 중 붙임 1. 공무원 시장표창 추천 서식 각 1부. 2. 시민표창 추천 서식 각 1부. 3. 표창장(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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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공무원_표창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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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시민_표창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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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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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856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5835) 관리번호 D00000440108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