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9582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황선민 김은영 전결 11/05 이미숙 협 조 서울시체육회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교육 결과 보고 2021. 11.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서울시체육회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교육 결과 보고 ?? 교육개요 ○ 일 시 : 2021. 11. 4.(목) 10:00 ~ 11: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15명 - 시 : 민간보조금 사업 담당자 6명(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 시체육회 : 민간경상 보조사업 담당팀장, 담당자 9명 ○ 주요 내용 : 보조금시스템 사용자 관리, 지원사업, 정산, 통계 관리 교육 ?? 주요 질의·응답 내용 보조사업 권한 ○ 체육회 보조사업 추진시 보조사업자(체육회)도 보조사업별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별 권한 부여 가능 여부 ? 보조사업자 단독 요청으로 즉시 권한 부여는 어렵고, 보조금 교부기관 담당자가 권한 설정이 가능하다고 승인하면 권한 부여 가능 사업내용 입력 ○ 연례반복적 사업의 시스템 입력시 전년도 사업 연동 가능 여부 ? 직접 연동은 안되고, ‘배정사업관리’ 메뉴의 재배정사업 등록으로 연계하면 전년도 사업내용 등 연동 가능 정산보고 완료 ○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에 따라 시스템상 정산보고를 ‘완료’ 처리하였으나 추후 검토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수정 가능 여부 ? 정산보고 완료 처리 후, 보조사업 교부기관에서 임의 변경시 보조금 집행 내역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콜센터 확인 후 조치 필요 시스템 개선 사항 ○ 사업 진행에 따른 지출결의시 보조사업자가 시스템 지출입력 등 지연시 보조사업자가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보조사업 진행사항 관리 가능 ○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 보조금 송금시 금액에 상관없이 이체수수료 무료, 단 시스템 입력시 ‘보조금’이라고 명시 필요 기존 : 30만원 이상 수수료 부과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교육 실시(시 체육회) : ’21. 11월 ○ 특정감사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 ’21. 12월 ※ 교육 사진 붙임 교육참석자 서명부 1부. 끝.
24054578
20211106053507
본청
체육진흥과-9582
D000004400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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