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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 조정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4257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희정 김정묵 노병춘 여장권 11/05 백호 협 조 ’21년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 조정계획 ’21. 11.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1년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 조정계획 코로나19 팬데믹 지속에 따라 마을버스 재정상황 및 예산잔액을 반영하여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기준 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 추진경과 ○ ’21년 마을버스 재정지원계획 수립 : ’21.2. 9.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년 하반기 재정지원기준 준용, 자치구별 차등지급 미적용, 월 지원한도액(30억원) 범위 내 지원 ○ 마을버스 코로나19 비상지원계획 수립 : ’21.3.31. - 2월분 월 지원한도액 확대(30억원→35억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등 ○ ’21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 수립 : ’21.5.12. - 3~5월분 월 지원한도액 확대(30억원→40억원) ○ ’21년 6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 수립 : ’21.8. 3. - 운송수입 증가에 따른 6월분 월 지원한도액 조정(40억원→35억원) ○ ’21년 하반기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 수립 : ’21.8.30. - 7~8월분 월 지원한도액 조정(35억원→40억원), 9~11월분 코로나 추이에 따라 결정 ?? 마을버스 승객 수 변동 추이 ○ ’21.9월 이후 승객 수 회복 추세 : 81만명(9월) → 83만명(10월, 3.1%?) - ’21.10월(83만명) 일평균 승객수 ’19.10월(119만명)의 70% 수준 ○ 월별 일평균 승객 수가 9월 이후 ’2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10월의 경우 대체공휴일(2일)이 전년대비 증가한 영향으로 감소 ○ “위드 코로나”, 대면수업(11.22) 시 최소 6월 수준(’19년 대비 75%) 회복 전망 [ ’19~’21. 월별 일평균 승객 수 변동추이 ] (단위 : 명, ’21.10. 29.기준) ※ 코로나19이전의 경우, 통상 1~2월은 계절적 비수기, 3월 이후 승객 수 증가 추이를 보임 ?? 추진방향 ○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난이 심화된 지원을 위해 비용절감 자구차원에서 ○ 코로나 장기화로 재정난이 심각한 에 대해 하여 한시적 재정지원 ○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원 예산 전환 ○ 등 예산소요액 변동에 따라 월 지원한도액 조정 ?? 재정지원 개요 ○ 지원예산 : 총 111.6억원(’21년 예산 집행 잔액) - 9~11월분 재정지원 소요액 : 구 분 합계 1~8월 9~11월 소계 12~5월 6월 7월 8월 소계 9월 10월 (추정) 11월 (추정) 일평균 승객(천명) 791 774 877 817 789 평균지원업체 109 111 100 110 113 지원액(억원) 319 208 32 39 40 ○ 지원기간 : ’21. 9.~11.(3개월) ○ 지원대상 : 139개사 1,590대(’11년 이후 신설?등록, 증차 차량 제외) ○ 지원방법 : 1일 대당 수입(운임수입+광고수입)이 재정지원기준액보다 낮은 업체 대상으로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한도액 내에서 지원 ※ ’20년 1~2월(누계) 재정지원기준액 초과업체 초과분 차감 9월분까지 적용 ?? 재정지원기준 조정계획 ○ 재정지원기준액 및 한도액 조정 - 코로나19에 따른 마을버스 업계 재정상황 반영 및 운송수입 중위업체 운영지원을 위해 재정지원기준액 상향 및 한도액 조정 ○ 월 지원한도액 조정 - 적자업체 재정지원 예산소요액 변동에 따라 월별 월 지원한도액 조정 [월별 재정지원기준액 및 한도액 등 지원기준] 구 분 ‘21.9월 10월 11월 재정지원기준액 1대당 지원한도액 월 지원한도액 ○ ’11년 이후 한시적 재정지원 -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20. 3월부터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한시 지원중이나 재정지원기준액을 ’19년 평균 운송수입으로 적용중 -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난이 심화되어 9~11월분에 한해 타 재정지원 업체와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여 운영정상화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21.9월분 10월분(추정) 11월분(추정) ※ 월 지원한도액 미적용 시 지원액임 ?? 향후계획 ○ ‘21년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 조정계획 통보 (시→조합) : ‘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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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 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4257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정 (02-2133-2272) 관리번호 D000004400515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마을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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