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982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혜 代박춘종 정남숙 11/05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 서울시 금연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21년도 서울시 금연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1년 서울시 금연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흡연율 저하 및 금연환경 확충 등 금연 선진도시 서울 구축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그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 2021.3.26.)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5933, 2021.3.18.) ○ 2021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건강증진과-6132, 2021.3.18.) Ⅱ 표창 계획 ?? 표창 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 창 일: 2021. 12월 예정 -「2021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성과평가대회」시 수여 ○ 표창대상: 총 20명 이내(공무원 6, 시민 5, 기관 9) - 기 관 : 9개 자치구(3개 분야별 평가결과 최우수, 우수, 장려 선정) - 공무원 : 6명(흡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 조성 등 금연사업 유공 공무원) - 시 민 : 5명(금연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 시민) ?? 수여 내역 ○ 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 ○ 기관, 시민 : 표창장 ?? 공직선거법 검토 (자치행정과 유선확인) ○ 기관, 시민에 대한 부상제공 관련 선거법 문의 -「서을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기관 및 공무원에게 부상지급 가능(시민에게 불가) ?? 추천 및 선정방법 ○ 추천대상 및 기준 대 상 선정인원(명) 선정기준 공무원 6 - 각 해당 자치구의 금연사업 업무 담당자로, 지역주민 흡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 조성 등의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시민 5 - 서울시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추진을 위한 금연정책 수립, 사업 수행에 크게 공헌한 자 기관 9 금연지원서비스, 청소년 흡연예방, 금연환경 조성 분야별 우수성과를 창출한 자치구 ○ 선정 및 표창 절차 - 자치구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자료 심사를 통해 기관상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구와 자치구별 추천된 표창 대상자를 서울시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에서 의결, 인사과(공무원, 기관), 자치행정과(시민)로 추천 - 인사과, 자치행정과에서 시 공적심의회 심의로 수상대상 선발 ○ 추천 제한 [공무원 표창] 구 분 결 격 요 건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상 훈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징 계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퇴 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기 타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시민 표창] 결 격 요 건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이중표창: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일자: ○ 위원구성: - - ○ Ⅲ 행정사항 ?? 유공자 추천기한: 2021. 11. 5.(금)까지 ?? 제출서류 유공 공무원 및 기관 유공 시민 - 공적조서 - 공적요약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 서식)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 향후일정 ○ 자치구 표창대상자 추천 마감 : ’21. 11. 5.(금)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개최 : ’21. 11. 9.(화)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인사과,자치행정과) : ’21. 11. 10.(수) ○ 표창장 수여 : ’21. 12. 예정 붙임 1. 유공기관 및 공무원 추천 제출 서류 1부. 2. 유공시민 추천 제출 서류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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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6053507
본청
건강증진과-19982
D000004400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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