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갱신) 검토보고

문서번호 총무과-11614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이준영 유연모 11/05 김혜정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갱신) 검토보고 2021. 11. 서 울 물 연 구 원 총 무 과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갱신) 검토보고 우리 연구원 공유재산의 유상사용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기간 갱신에 대한 검토보고 드림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 허가 기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임대현황 ○ ‘02.09.01 ㈜예스코에 최초 유상사용 허가하여 5년 단위로 갱신 中 위치 사용목적 사용기관 기존 사용허가 기간 최초 사용허가일 정문 앞 17.5㎡ 도시가스 공급 시설 ㈜예스코 ‘17.01.01 ~ ‘21.12.31. ‘02.09.01 갱신 요청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47-18, 17.5㎡ ○ 사용기간 : 2022.1.1.~2026.12.31. ○ 사용목적 : ㈜예스코의 도시가스 공급 시설 대부료 산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 2개의 계산법 중 큰 금액으로 함 계산법 1 17.5㎡ × 1,570,000원 × 0.05 × 365/365 × 1.1 = 1,511,120원 면적 × 2021공시지가 × 요율 × 기간 × 부가세 계산법 2 (1,180,380 × 1,570,000 / 1,349,000) × 1.1 = 1,511,120원 (갱신직전 연도의 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갱신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부가세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 허가 기간)에 따라 기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5년의 범위에서 유상사용 허가를 갱신하는 것이 타당함 향후계획 ○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통보 및 대부료 부과 붙임 1.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서 및 유상사용 허가조건 1부. 2. 유상사용 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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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8] 공유재산 사용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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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9]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조건(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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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갱신)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614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영 (02-3146-1717) 관리번호 D00000440077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