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인자부담금 처분취소 판결에 따른 조치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410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유강현 유광창 송병욱 11/05 이재호 협 조 원인자부담금 처분취소 판결에 따른 조치계획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원인자부담금 처분취소 판결에 따른 조치계획 중랑구 망우동 일대에서 시행 중인 양원공공주택지구의 원인자부담금 처분 관련 소송의 판결내용과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관련문서: 법률지원담당관-17239(2021.11. 2.)「소송사무보고」, -17247(2021.11.2.)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포기) 의견서 등 자료 제출 요청」 ?? 현황 ? 사건번호: ? 사건대상지: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피고: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 ? 소송진행 경과 - 2021.02.05. 소장접수 - 2021.08.30. 변론종결 - 2021.10.29. 판결선고: 청구 전부 인용 우리시 전부 패소 ?? 소송개요 ? 청구취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을 서울양원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지정한 후 보급자리 주택지구에 관한 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 위 지구는 보급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되어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조성된 택지에 블록별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건설 공사가 완료되자 피고에게 급수공사 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1. 20. 합계 19,620,000원의, 2020. 12. 9. 합계 104,732,000원의, 2020. 12. 30. 합계 16,896,000원의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하였다. ? 원고주장 - 피고는 원인자부담금 처분에 있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 원고는 위와 같은 협의가 없어 어떠한 기준과 비율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3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2항을 위반하였다. - 기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이 없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서 비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임 받지 않은 사항을 제정한 것이어서 위법·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18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사업지구 내 상수도시설을 모두 설치하기로 정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는 별도로 원인자부담금을 처분하였다.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원인자부담금 처분은 위법하다. ?? 판결내용 및 항소내용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1. 20. 합계 19,620,000원의, 2020. 12. 9. 합계 104,732,000원의, 2020. 12. 30. 합계 16,896,000원의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한 사전협의 부존재 ? 상수도사업본부는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고지금액은 수도사업소별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보만 하였을 뿐 그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전 별도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이의제기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피고가 특별히 응답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관계로 누락되거나 형해화된 협의 절차는 부담금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로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사전고지사항 미이행 ? 피고가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 처분 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2항에서 규정한 부담금 감면 요건 및 방법, 의견제출 기간 등의 사전고지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원고의 시전고지사항 미이행 주장은 이유 있다. ○ 항소 의견 - 원인자부담금 처분 협의에 실익의 관한 의견 ? 본 사안의 경우 개별 건축행위자에 대한 원인부담금 부과 이후 관련 대법원 판결선고가 이루어 지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이기에 원인제공자와의 사이에 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달리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나 실익 자체가 존재하다고 보기 힘듬. - 피고의 원인자부담금 결정 재량권 결격 여부에 관한 의견 ? 서울특별시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피고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개별건축물 인입급수관 공칭구경별로 정액으로 산정?부과토록 명시되어 있어 그 금액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재량의 여지가 없어 피고와 원고가 협의절차를 거쳤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음. - 부존재로 인한 절차상 하자 여부에 관한 의견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1항 단서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나 사전고지의무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힘듬. ◎ 실제적 하자에 의한 판단 -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의 소멸 여부 ? 원고가 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수도시설을 신?증설을 위해 1,417,978,676 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원고의 수도시설 지출비용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 4조 1항[별표]에 따라 산정된 별지1내지 3목록 기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금을 초과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을 신?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시행 하여 수도법 제71조 1항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아가 양원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 이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원고가 부담한 수도시설 설치비용이 ‘추정 사용량’ 에 기초한 당초의 원인자부담금 예측액에 못 미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역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항소 의견 - 원고의 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수도시설을 신?증설 의무사항 ?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개발사업지구 ‘내’ 수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원고가 설치할 의무를 지닌 기반시설으로, 이는 개발사업지구 ‘외’ 의 수도시설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과는 무관한 시설임 - 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수도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갈음 협의 여부 ? 서울시의 경우 수원시 등과 달리 개발사업시구 ‘외’ 수도시설과 관련하여 직접부담 해야할 시설증설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원고의 개발사업지구 ‘내’ 시설의 설치비용을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갈음하는 것으로 합의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원고와의 사이에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떠한 협의나 합의를 하지 않았음. -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 소멸에 관한 의견 ? 원고가 지출한 비용만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경우, 취수장에서부터 사업지구내 수도공급을 하는데 필요한 수도시설(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 등)의 증설을 유발한 자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무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나아가 기존의 수도시설 신?증설 비용으로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자들과, 장래의 수도시설 신설,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우연한시점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자들에게 비용 부담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되어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이라 할 수 있음. ?? 조치계획 ? 서울행정법원의 절차적, 실제적 하자에 대한 판결내용에 대하여 항소코자하며 해당 의견을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 제출코자 함. 붙임 1. 판결문 1부. 2.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 의견 1부. 3. 항소의견 근거자료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70.2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판결문(21.10.29.).pdf

    비공개 문서

  • 판결문 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요청(2021-0028).hwpx

    비공개 문서

  • 대구시 승소사례.zip

    비공개 문서

  • 원인자부담금 소송 대응 논리.zip

    비공개 문서

  •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171p-4장 비용부담 case 293).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원인자부담금 처분취소 판결에 따른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410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강현 (02-3146-2794) 관리번호 D00000440063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