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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찾아가는 복지」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977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선숙 안영미 박태주 정상택 11/04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찾아가는 복지」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1.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21년「찾아가는 복지」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복지 분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온 공무원을 표창하여, 자치구?동 현장의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호, ’21.3.26.)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표창장, 부상수여-20만원 상당 상품권) ○ 표창대상 : ‘찾아가는 복지’ 사업 유공 공무원 10명(자치구) ○ 표창시기 : ’21년 12월말 ○ 수여방법 : 자치구청장 전수 ※ 자치구별 표창장 배부하여 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한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 및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자목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이하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2 표창절차 및 방법 ?? 대상자 추천 ○ 추천 대상 추천 대상 내 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분야)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찾동 복지분야 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자치구 소속 공무원으로 통합사례관리 등 희망복지지원단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 돌봄SOS센터 및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표창은 별도 시행 예정 ○ 제출 서류(붙임2 서식) - 공적조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추천 시 작성 내용(인적사항, 징계사항, 상훈 등)은 추천부서(자치구)에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공적조서·결격요건 검토보고서·비위사실확인서 등 원본은 자치구 자체 보관 바람 ?? 대상자 선정 ○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 내용 및 근무기간 등 종합 평가 후 부서 및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추진 절차 표창계획 수 립 ? 대상자 추천 (비위사실 확인) 추천자:구청장 조사자:추천부서장 ? 복지정책실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표창 수여 <지역돌봄복지과> <자치구> <지역돌봄복지과> <인사과> <’21.12월말>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 사유) △ 기준일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표창 제한 완화(서울시 인사과, ’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 재표창 제한 기간 2년 → 1년 ? 주의·훈계·경고는 징계가 아니므로 추천 제한 사유에서 삭제 ? 감사·수사 중인 경우라도 고의적, 악성 민원에 따른 경우거나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나타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포상 가능하도록 개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현 기관(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 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가능(증빙자료 제출)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조치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100천원 ○ 포상금 : 2,000천원 ※ 행정국 인사과 예산 - 200천원(상품권)×10명=2,0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 : 100천원 - 소요금액 : 10천원×10매=100천원 - 예산과목 :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 ’21.11.12.(금)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1.11.26.(금) ○ 공적심사 의뢰(부서 → 인사과) : ’21.12.10.(목)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1. 12월말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 등 제출 양식 각 1부. 붙임1 제 호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표 창 장 00구 0000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특별시가 추진중인 「찾아가는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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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찾아가는 복지」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977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선숙 (2133-7380) 관리번호 D000004399572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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