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유산 활용사업 현장 코로나 방역수칙 적용 안내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활용사업 현장 코로나 방역수칙 적용 안내’(활용정책과-3413, 2021. 11. 3.)와 관련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2021.11.1. 시행)에 따라'문화유산분야 현장 대응지침(제4판)'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 향교,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유산 활용사업 현장 방역수칙(붙임 12페이지 참고) - 기본방역수칙 준수 하에 100인 이상 동시 참여 제한(단계별 인원제한 구분 없음)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미접종 등 예외 대상자로만 참여시 499명까지 참여 가능 -(실내사업) 참여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한 규모로 동시 투입 제한 붙임 코로나 관련 문화유산 현장 대응지침 4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봉석 역사유산진흥팀장 김석기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1/04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1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4층 / 전화 2133-2648 /전송 768-8873 / bnsk62@seoul.go.kr / 대시민공개
24053543
20211106053507
본청
역사문화재과-20152
D000004399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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