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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도유적 문화유산 알림이 유공표창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0673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문화본부장 양재연 임석진 유병하 11/04 주용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백제왕도유적 문화유산 알림이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1. 문 화 본 부 한성백제박물관 백제왕도유적 문화유산 알림이 유공자 표창 계획 백제왕도유적 문화유산을 알리는데 공헌한 자원봉사자를 선발 · 표창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1.3.18.)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표창인원 : 10명(자원봉사자 10명) ○ 표 창 일 : 2021. 12. ○ 기대효과(표창목적) - 백제왕도유적 문화유적을 알리는데 적극 참여한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 도모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백제왕도유적 문화유적을 알리는데 기여한 자 ○ 추천기준(유공기간, 추천방법) -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기준실적 200시간 이상 ※ 실적확인 기준 : 1365 자원봉사포털, 시간 확인 가능한 인증서 - 활동기간이 지속성이 있는 경우 - 봉사 대상자에 대한 기여도와 활동내용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Ⅲ 선정절차 ?? 서류심사 ○ 표창 제한사항에 대한 사전검증 - 중복표창, 이중표창 해당여부 및 각종 법령 위반사유 확인 철저 - 표창 양식 준수 및 공적기재 사항의 충실성, 증빙자료 누락여부 확인 ?? 공적심의위원회 ○ 1차 심사(문화본부 공적심사위원회) - 공적심의체크리스트 작성 - 위원회 구성 : 문화본부 4급 이상 4~9명(추후 선정) - 심사대상 : 백제왕도유적 문화유적 알림이 유공자 심사 - 심사내용 및 방법 :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충복여부, 결격사유 확인, 파트별 배정인원 등 고려 ○ 2차 심사(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 1차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을 재심사한 후 추천 및 시장표창대상자 확정 - 시민 표창 심사(자치행정과) ※ 12.10(금)(심사예정)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본부 자체 공적심의 ? 시공적심의회 의뢰 ? 표창장 제작 및 전달 한성백제박물관 ( ~ 11.15) 문 화 본 부 ( ~ 11.26) 한성백제박물관 ( ~ 12. 10) 한성백제박물관 (12월 말) Ⅳ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어르신복지과)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55,000원 - 표창장 : 55,000원(5,500원 × 10조) ○ 예산과목 - 선사·고대 역사문화 공간 창조/관람지원기반 구축/자원봉사자 등 운영/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한성백제박물관) : ‘21. 11. 15. ○ 문화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21. 11. 26. ○ 市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21. 12. 10. ○ 표창장 수여 : ’21. 12월 붙임 1. 시장표창추전제한 기준 1부. 2. 공적심의요청 서류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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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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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심의요청서류(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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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표창장(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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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도유적 문화유산 알림이 유공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0673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재연 (02-2152-5847) 관리번호 D000004400225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 > 한성백제박물관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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