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질의 1. 우리 시정에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문의하신 사항인 역세권 활성화사업 및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관련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역세권 활성화사업 및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에서 가로구역의 정의 (답변1)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는 가로구역(가구)을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블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및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는 가로구역을 결정하는 도로의 폭원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대상지는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가로구역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도로의 이용 형태 및 관계법령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대상지 선정위원회 또는 사전검토회의) 등을 거쳐 사업대상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 : 「도로법」,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도로 (질의2) 역세권 반경 250m 내 가로구역 면적 1/2 미만 전면부 사업지와 가로구역 면적 1/2 이상 이면부 사업지의 경우 대상지는 이면부만 해당되는지 (답변2) 사업대상지 요건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1/2 이상으로서 면적이 1,500㎡ 이상,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1,500㎡ 이상 5,0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1,500㎡ 이상 단일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의 1/2 미만도 가능합니다. (질의3) 도로 4m 이상의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새로운 가로구역으로 간주하여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답변3) 사업 관련 기준상 사업대상지의 도로요건 및 진·출입도로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폭원은 현황이 아닌 개발 후(계획 상) 도로의 요건입니다. 3. 아울러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중이신 대상지의 위치 등을 명시하여 문의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관련 부서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 도시계획과(2133-8324) -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관련 : 도시관리과(2133-8374). 끝. 주무관 임동수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11/04 조남준 협조자 주무관 김윤경 시행 도시계획과-141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24053290
20211106053507
본청
도시계획과-14121
D00000440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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