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재원아동 보호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 요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재원아동 보호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 요구 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집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재원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였고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함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의 안전을 위해 휴원명령을 실시하고 긴급돌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보육일상 회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정부가 위드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우리 시도 정상보육을 위해 10.18.부터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원으로 어린이집 출입자가 증가하고 접촉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육과 방역이라는 두가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 시는 개원하여 정상보육은 실시하되, 방역은 강화하여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1회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기·소독·발열체크 등 어린이집이 자율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아동의 가족이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등원하지 않고 바로 PCR 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님이 제안하신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 대상 PCR검사 의무 시행은, 서울시 전체 확진자 대비 어린이집의 확진자 비율은 적고, 어린이집 이용부모의 경우 맞벌이가 많으며, 유치원의 경우에도 이용 부모에 대해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추진에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모든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정선덕 주무관(☎02-2133-51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선덕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1/04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1 /전송 02-2133-0731 / sun933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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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재원아동 보호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974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덕 (02-2133-5121) 관리번호 D00000439947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