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의 불편을 회피하는[2031956]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의 불편을 회피하는[2031956]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도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지점의 교차로 설치 및 횡단보도 설치 사항은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 아파트 재개발 시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대상 지역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해당 교차로 신설 등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교차로 설치 기준에 적합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조합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건축조합에서는 교차로 설치기준에 맞게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재의 교통체계로 유지되어 신호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차로 설계 기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교차로 설치 시에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항에 따라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최대 6% 이하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해 지점은 9%의 종단경사로 운영됨에 따라 신호교차로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한 바, 당해 지점의 옹벽으로 조성되어 있어 도로와 보도의 고저차가 상당함으로 도로구조상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시 기존 버스정류장 이전이 필요하나, 옹벽으로 인하여 이전 장소가 없어 또다른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과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도로구조 개선이 선행 되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내 도로 18곳의 교차로(신호등, 횡단보도)와 설치된 근거에 관련법령을 관리하는 서울경찰청으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기관의 업무한계로 인하여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심과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시에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반영하지 못한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교통전문관 박평근 교통개선팀장 유양현 교통운영과장 11/04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56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65 /전송 2133-1053 / 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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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의 불편을 회피하는[203195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5632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평근 (2133-2465) 관리번호 D000004399634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체계개선 > 도로교통소통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