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고수부지 주차장] 민원에 대한 답변 최00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차량정보 관리시스템과의 실시간 연동을 통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급지별 주차 기준금액과 1구획 초과 주차에 대한 할증요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상기 조례를 바탕으로 한강공원 주차장의 구역별 주차요금의 설정 및 각종 감면자격 명시,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차량정보관리시스템에서는 최초 차량구매시 등록한 차량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강공원 주차장 관리시스템 서버에 제공함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각종 감면 및 할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강공원 주차장 방문 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최00임의 차량정보를 바탕으로 주차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강공원 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사용수익허가에 의한 민간 운영방식입니다. 운영업체 선정 시 한강사업본부와 운영업체간에 체결한 사용수익허가(서)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 이용을 금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위약금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사용수익허가 취소, 부정당업체 통보 등 운영업체 측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허가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00님께서 부산에서 겪으셨던 입차거부 등과 같은 사례는 발생할 수 없는 운영형태입니다. 이 점, 주차장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주차장 직영운영 요청 및 주차요금 인하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의 직영운영은 서울시 타 기관 및 타 시도의 운영사례, 이해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성급한 판단으로 가부여부에 대해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요금의 인하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안으로 이 역시, 한강사업본부 자체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주시시 바랍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공원주차장 이용관련 문의사항은 공원시설과(김병수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갰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병수 공원시설과장 11/04 양돈욱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65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성수동1가 642-25) 1층 공원부 / 전화 02-3780-0841 /전송 / bbs85@seoul.go.kr / 부분공개(6)
24052944
20211106053507
본청
공원시설과-6552
D00000439952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