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과년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원금 부과금액 수정통보 1. 자활지원과?13221(2021. 11. 4)호와 관련입니다. 2. 기 부과된 과년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원금 체납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일부 감액)하였으니 기한 내 납부한 후 결과보고(납부영수증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수정 내역 (단위 : 원) 세목명 과세년월 부과금액 단수금액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나. 납부기한 : 2021. 11. 18.(목) 다. 납부방법 : 기관부과고지 내역의 각 은행 전용계좌(붙임) 중 선택 납부 ※ 반납금 중 원단위 절사(단수)금은 전용계좌(신한은행 100-033-352169)로 입금 붙 임 납부고지서(기관부과고지 전용계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현 자활지원팀장 임종춘 자활지원과장 11/04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32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88 /전송 02-768-8867 / khlee805@seoul.go.kr / 부분공개(7)
24051632
20211105055007
본청
자활지원과-13224
D000004399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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