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 구성 및 현장조사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140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대훈 신덕순 11/04 이희숙 협 조 주무관 조하영 2021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 구성 및 현장조사 계획 2021. 11.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1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 구성 및 현장조사 계획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심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심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소위원회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소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소위원회의 설치) ? 목 적 :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심의 ? 위원구성 : 서울시 문화재위원으로서 건축분과 위원장이 지정 ? 선정위원 : 현장조사 계획 ? 일 시 : 11.8.(월)/11.10.(수) 09:30~15:00 ? 장 소 : 광진구, 관악구, 마포구, 노원구, 은평구 향후계획 ? 2021. 11. 25. :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심의 ? 2021. 12. 02. : 심의결과 통지, 허용기준 보완 등 후속조치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1,700,000원 - 조사수당 : 3인 × 250,000원 × 2일 = 1,500,000원 - 식 비 등 : 1회 × 100,000원 × 2일 = 200,000원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203-03) 붙임 1. 조사대상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부. 2. 소위원회 현장조사 및 심의결과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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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 구성 및 현장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140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훈 (02-2133-2635) 관리번호 D000004399462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