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69번, 김미애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2760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양성평등정책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상담팀장 소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최수미 신영미 유규용 송준서 11/04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69번, 김미애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 요구번호 4669번 1.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입양확인서 작성 관련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센터장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후견인이 될 수 있음 - 이에 센터 내 보호기간 2주 동안에 입양확인서를 써줄 수 있는데 앞으로 이를 이행할지 여부 ? 현행 절차 베이비박스 아동 발생 (주사랑공동체) 신고 경찰서 신고 관악구청 업 무 ?아동 건강검진(보라매병원) ?보호조치결정(가정위탁 또는 시설보호) ?성본창설 ?사례결정위원회(입양대상 여부 결정)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입양기관 선정 보호의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 양육시설 입양기관연계 진행 (입양가능아동) 입양부모 → 일시가정위탁 → 입양기관 (가정위탁) → 입양부모 ? 의견 ○ 아동복지법 제20조에 의거 구청장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현재에도 관악구청장은 유기아동 발견 후 성본창설, 사례결정위원회(입양대상 여부 결정), 입양기관 선정 등 입양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악구청장은 관내 일시보호시설이 없어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시설에 보호의뢰 한 것이며, 관악구청장이 입양대상으로 결정한 아동에 대해서는 당해 구청장이 입양 동의서를 발급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담당사무관 유규용 2040-4272 주무관 최수미 작 성 일 : 2021. 11. 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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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69번, 김미애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2760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수미 (02-2040-4272) 관리번호 D000004400151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보호관리 > 요보호아동관리 > 보호필요아동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