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제조소등 변경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다주유취급소] 1. 민원접수-3965(2021.11.03.)호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서 ()』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나. 다. 라. 확인자 : 위험물 담당, 사법 담당 마. 변경내용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바. 확인내용 : 주유취급소 변경시설 전?후 도면 및 현장 확인 등 사. 확인결과 및 조사자 의견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라 신청하였으며, 지하탱크 등 변경공사 시 위험물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작업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다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함. 끝. 담당자 김경환 위험물안전팀장 代조원건 예방과장 11/04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16188 ( ) 접수 ( ) 우 04611 서울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adkiss1219@seoul.go.kr / 부분공개(6 7)
24049795
20211105055007
본청
예방과-16188
D000004400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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