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림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현장 실정보고서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중간집하장 및 사토장 변경)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159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동민 서규석 11/04 이용구 협 조 「신림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현장 실정보고서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 (중간집하장 및 사토장 변경) 2021. 11. 04.(목)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현장 실정보고서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신림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에 대한 현장 실정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검토 후 결과를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신림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 ’21. 6. 14. ~ ’22. 01. 06. ○ 도 급 액 : ○ 공사개요 : D=80~400㎜, L=1,103m ○ 계약업체 : ?? 실정보고내용 [관련공문 ? 공사감독2처-13498(2021.10.19.)] ○ 중간집하장 변경 - 당초 설계서의 중간집하장 위치는 공사현장 반경 3km 이내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 주변 3km이내에는 적합한 집하장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 비교적 부지확보가 용이한 시외 지역으로 집하장 변경이 필요한 실정임. ○ 사토장 변경 - 본 공사의 잔토처리는 수도권매립지로 설계되어 있으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토사반입 불가 통보[매립부-2317(21.09.06.)]로 인하여 잔토처리가 가능한 사토장으로 변경이 필요한 실정임. ※반입불가 사유 : 부적합(폐토사, 골재 혼합) ?? 승인요청사항 ○ 중간집하장 변경 - 당 초 : 현장 ~ 집하장(운반거리 L=3.0km) - 변 경 : 현장 ~ 시흥시 금이동 6-3(운반거리 L=20.7km) ○ 사토장 변경 - 당 초 : 중간집하장 ~ 수도권매립지(운반거리 L=49.2km) - 변 경 : 시흥시 금이동 6-3 ~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87-1(운반거리 L=31.7km) ?? 검토의견 ○ 중간집하장 변경 = 조건부 승인 - 조정금액 검토 : 당초 운반로의 전부가 변경되었다고 보아 신규공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해당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적용하고자 함. - 운반경로 검토 : 실정보고서에는 운반경로가 20.7km로 기입되어 있고 신규공종에도 20.7km로 설정되어있으나, 운반경로의 산정기준(검색경로)에 20.5km로 확인되어 수정하여 적용함이 타당함. 당초 현장 L=3.0 집하장 V=20.0 변경 현장 L=7.3 호암로 L=13.4 집하장 V=35.0 V=45.0 ※ 차량의 속도는 표준품셈(공통부문/건설기계8-2-8) 속도를 적용할 것. - 관련서류 검토 : 해당 필지의 소재지와 소유주 확인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검토결과 이상없음.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 사토장 변경 = 승인 - 조정금액 검토 : 당초 운반로의 전부가 변경되었다고 보아 신규공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해당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적용하고자 함. - 운반경로 검토 : 운반경로 검토결과 이상없음. 당초 현장 (집하장) L=3.0 관악 구청 L=5.5 제 1 한강교 L=17.8 개화 I?C L=21.7 매립지 입구 L=1.2 야적장 V=20.0 V=21.7 (관악로) V=57.8 (올림픽대로) V=52 V=20.0 변경 현장 (집하장) L=4.3 둔대 교차로 L=21.2 남양 교차로 L=6.2 사토장 V=30.0 V=35 (시흥대로) V=30 (남양로) ※ 차량의 속도는 표준품셈(공통부문/건설기계8-2-8) 속도를 적용할 것. - 관련서류 검토 : 토지대장 소유주 및 영농성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자의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이상없음. 토지대장 토사 반입 동의서 개발행위허가서 ○ 계약금액 증감사항 : 증 4,980천원 - 중간집하장의 거리는 17.3km 증가하였으나, 사토장까지의 거리가 17.5km 감소하여 실제 운반거리는 크게 차이 나지 않으나, 중간집하장은 야간공종이므로 증액사항이 발생하였음. ○ 관련근거[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1항(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기간 ?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1항과 내용동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 (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제74조 2항(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ㆍ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1항(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가기간 ?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조치계획 ○ 현장 실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 현장발생 운반토사에 대한 처리과정 관리감독 및 중간집하장에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구역을 분리하여 관리토록 지시하고자 함. ○ 서울시설공단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에 승인 통보하여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현장 실정보고서 제출 1부. 2. 현장 실정보고서 검토 보고 1부. 3. 집하장 및 사토장 변경 위치도 및 관련자료 1부. 4. 계약금액 증감 비교 내역서 각 1부. 5. 토사 반입불가 회신 공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33.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현장 실정보고서 제출(중간집하장 및 사토장 변경).hwp

    비공개 문서

  • 2. 현장 실정보고서 검토 보고(중간집하장 및 사토장 변경).hwp

    비공개 문서

  • 3.집하장 및 사토장 변경(위치도 및 관련자료).xlsx

    비공개 문서

  • 4-1.실정보고 증감비교내역(현장-집하장운반비).xlsx

    비공개 문서

  • 4-2.실정보고 증감비교내역(집하장-사토장운반비).xlsx

    비공개 문서

  • 5. 토사 반입불가 회신(신림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신림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현장 실정보고서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중간집하장 및 사토장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159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동민 (02-3146-4564) 관리번호 D000004399741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