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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율방재단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3331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지원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심정흠 한명수 황승일 박진순 11/04 한제현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1년 자율방재단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1. 11.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21년 자율방재단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1년 폭염·코로나19 취약시설 집중방역 등을 통해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한 자율방재단 단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코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21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계획 통보(자치행정과-5937, ’21.3.18.) ○ 자율방재단연합회 주관 방역활동 지원계획(안전지원과-8468, ’21.7.12.) ??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대 상: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 단원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부상제공 금지”에 따라 표창장만 수여 ○ 인 원: 총 50명(자치구별 2명 내외) ○ 표창수여: ’21.12월 (예정) ※ 표창수여계획 별도 수립(예정) Ⅱ 표창 계획 ?? 추천기준 ○ 재난 사전예방, 대응, 복구 등 자율방재단 활동에 1년 이상 기여한 유공자 - 폭염·한파 대응, 코로나 방역, 풍수해 대응, 순찰활동,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등 ○ ’21년 자율방재단연합회 주관 폭염·코로나 취약시설 방역활동에 힘쓴 자 ※ 무더위쉼터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7.13.~9.30.) : 총 1,213회, 8,723명 구 분 무더위쉼터 방역 어린이 놀이시설 방역 기타 다중이용 시설 방역 기타활동 인 원 287회 1,910명 306회 2,556명 324회 2,324명 296회 1,933명 내 용 실내외 무더위쉼터 소독 및 점검 어린이놀이시설 및 공원 소독 등 방역 버스정류장, 공용화장실, 백신접종센터 등 방역 취약계층 방문, 힐링냉장고 운영, 안전점검 등 사 진 ?? 추천방법 ○ 자치구에서 추천서류(붙임 2~5)를 갖추어 공문으로 추천 - 공적조서, 표창개인별공적요약서, 공적내용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창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 추천제한 ※ <붙임> 참조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이중표창) - 만 2년 이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재표창) - 관련법 위반 및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선정방법 ○ 안전총괄실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심의 방법: 공적조서에 의한 의결(서면) - 심의 위원: 위원장 안전총괄실장 / 위원 안전총괄실 4급 이상 4~9인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심의 방법: 공적조서에 의한 의결(서면) - 심의 위원: 위원장 행정국장 / 위원 안전총괄실 4급 이상 4~9인 Ⅲ 향후계획 및 소요예산 ?? 향후계획 ○ 시장표창 후보자 추천(자치구→시) : ~’21.11.15. ○ 안전총괄실 자체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1.11.17.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1.11.24.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1.12월중 ?? 소요예산 ○ 산출내역: 275천원 - 표창장 제작 : 5,500원 x 50개 = 275,000원 ○ 예산과목: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상황관리,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제한 대상 1부. 2. 공적조서 1부. 3.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5.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6. 표창장(안) 1부. 끝.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제한 대상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단체)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5. 만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1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6.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붙임 2 공적조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생 략 가 능 (4)등록기준지 (국적) 생략가능 (5) 주 소 개인(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 단체 또는 기관(사무실 주소) (6)직 업 (7) 소 속 현재 소속된 직장 또는 기관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추천부서과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추천부서 실장, 본부장, 국장, 구청장 (인) <단체 추천> 단체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 (1)단체명, (2)법인법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작성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부서과장 - 추천관 : 실, 본부, 국 공 적 조 서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표창수여기록 반드시 입력 (27) 공 적 사 항 ※ 글자크기 : 12p(포인트) ※ 글자수 : 500자(1페이지) 이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3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추천 순위 추천부서 소 속 주소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 적 내 용(100자내외, 3줄 작성) 실국 과 1 해당실국명 해당부서명 현재 소속된 직장 또는 단체(기관) 개인 : 거주중인 집 주소 단체/기관 : 사무실 주소 (예시) 홍길동 (예시) 1981-04-30 (예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야에서 시민참여자로 ○○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분야 사업기간을 단축(○년 ○월)하여 사업추진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기여함 2 3 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 공적내용 - (예시) 본인이 공적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임금체불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 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15.6.30) 중대재해 (19-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20.7.1) ○ 표창 추천제한 본인 확인(대상자 본인 직접 체크) ※ 추천제한 확인 내용 ▣ 추천제한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함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확인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추천제한 사항 조회결과 본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격사유 미신고 시 표창이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 추천 후보자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추천대상자(정부포상 포함)의 공적내용 확인하였고, 추천제한 사항에 대해 관련기관 등에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자, 확인자는 부서장 / 날인 후 제출 붙임 5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운영계획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 . .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본인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후 PDF파일로 저장, □ 동의란에 체크 참 고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단체)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5. 만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1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6.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붙임 6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 홍 길 동 귀하는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특히 2021년 코로나19 방역 등 자율방재단 재난안전활동으로 시민안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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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율방재단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3331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정흠 (02-2133-8523) 관리번호 D000004399533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시민안전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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