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사계획신고 수리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고한 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에 대하여 붙임 같이 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완료 후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개시신고)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전력수급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같은 법 제10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80만원 이하) 처분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업에 등록한 자이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공사계획(발전사업)신고 필증 1부. 2. 공사계획(발전사업)신고 검토서 1부. 3. 공사계획신고서 1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영진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1/04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957 ( ) 접수 ( ) 우 0690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11층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67 /전송 / jyj0630@seoul.go.kr / 부분공개(5)
24047233
20211105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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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4957
D000004399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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