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1. 본부 소방행정과-25492(2021.11.2.)호와 관련입니다. 2.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11.1.(월) ~ 별도 안내 시 까지 ○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 ※ 소방공무원 복무 일부 강화 적용 - (청사 출입제한)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출입 시 체온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철저 - (근무 중 식사) 가급적 기관별 구내식당 적극 이용 ※ 부서별 시차를 두고 식사 / 도시락 등 배달음식 이용 시 개별식사 원칙 - (소방관서 실내체육 시설) 외부인 출입 제한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 (사적모임) 수도권인 경우 10명까지 가능 ※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 유지(4명)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99명까지 가능 - (결혼식장·장례식장) 접종 완료 여부 상관없이 99명 까지 가능 - (재택근무 등) 휴가 등 사고자 포함 1/3 이상 유지 ※ 붙임 5 참고 - (다중이용시설) 소방공무원 집합금지 시설 집합금지 시설 (강화 적용)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3. 각 부서장은 복무지침에 따른 개인 방역수칙 등을 소홀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토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의심 증상 시 자진 신고 후 출근금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 각 부서장은 의심증상 발현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1101)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홍준 행정팀장 홍성록 소방행정과장 11/04 김현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13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a730393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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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137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준 (02-732-0109) 관리번호 D00000440011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