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폐활성탄) 1. 상수도 행정에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사용중인 활성탄을 교체하여, 폐기물 처리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17조, 18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자(대표자) 주소 및 배출장소 신고사항 종류 배출주기 배출량 운반업체 처리업체 붙 임 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1부 2.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각 1부. 3. 폐기물 분석 결과서 1부. 4. 매각 계약서 1부.(별도송부) 5. 사업자등록.허가증.차량증. 기타 허가증 외 각1부. (첨부서류 별도 메일발송) 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김영후 정수시설과장 전결 11/04 유통희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608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 전화 02)3146-5577 /전송 02)3146-5508 / kyhoo@seoul.go.kr / 부분공개(5)
24046004
20211105055007
본청
정수시설과-6083
D00000440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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