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291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임만규 장인호 11/04 오면숙 협조 공유재산 회계 간 재산 이관 계획 2021. 10. .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회계 간 재산 이관 계획 회계의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회계간의 재산이관(일반회계 ⇔ 수도특별회계)으로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서울숲 공원 집단화 사업을 위한 수도회계 재산 이관 필요 ○ 구의정수센터 내 일반회계 재산과 수도공급 시설 등 행정 목적이 종료된 수도회계로 관리되는 재산의 회계이관으로 불합리한 재산관리 해소 ? 추진근거 ○ 공유재산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조(재산의 집단화)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2 재산 현황 및 추진경과 ? 일반회계→수도특별회계 이관 재산(구의 아리수정수센터) (단위 : 천원) 연번 소 재 지 면적(㎡) 지 목 현 황 대장가격 재산구분 재산관리관 1 광진구 구의동 164-3 950 임야 임야(구의정수장) 1,491,500 행정 공공용 도로계획과 ? 수도특별회계→일반회계 이관 재산(서울 숲 등 6필지) (단위 : 천원) 연번 소재지 면적(㎡) 지 목 현황 대장가격 재산구분 재산관리관 1 성동구 성수동1가 685-719 433 수도용지 공원(서울 숲) 398,793 행정 기업용 상수도사업본부 2 양천구 목동 646-22 92.5 대 대 386,650 일반 3 종로구 동숭동 50-153 270.7 대 공원(낙산공원) 230,366 일반 4 강서구 화곡동 143-107 87 도로 도로 284,490 행정 기업용 5 성동구 행당동 318-2 116 도로 도로 210,540 행정 기업용 6 은평구 신사동 241-20 227.6 공원 공원(마을마당) 171,246 일반 합 계 1,226.8 1,682,085 ? 회계 간의 재산 이관 차액 : 190,584,900원 지급 ? 추진경과 ○ ’21. 09. 13.: 시유지 집단화 사업 관련 의견 조회(자산관리과 → 재산관리관) - 집단화사업에 따른 회계이관, 재산관리관 지정 등 ○ ’21. 10. 08.: 주요재산 집단화 사업 추진 계획 ○ ’21. 10. 28.: 시유지 집단화 사업 관련 회계 간 재산 이관 협의 (자산관리과 → 상수도사업본부) ○ ’21. 10. 29.: 회계 간 재산 이관 의견 제출(상수도사업본부→자산관리과) - 회계이관 재산 및 이관 차액 지급 3 회계 간의 이관 계획 ? 회계 간의 재산 이관 절차 사 전 조 사 현장 점검 회계 간 이관 · 관련공부 확인 · 이관재산 사전 협의 · 이용현황 및 점유현황 · 회계간 재산 이관 · 이관 차액 지급 ·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지정 ? 이관방법 ○ 회계이관 : 일반회계 ⇔ 수도특별회계 ○ 이관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회계간의 재산이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제50조(대장가격)에 의한 유상이관 - 2021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 이관재산의 활용 ○ 용도변경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일반재산, 기업용 재산 ⇒ 공공용 재산 / 공공용재산 ⇒ 기업용 재산 ○ 재산관리관 지정 - 재산의 이용목적 및 현황에 적합하게 재산 관리관 지정 ? 기대효과 ○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 등 회계구분 취지에 따른 회계운영 합리성 제고 ○ 공유재산의 활용에 따른 재산구분 및 재산관리관 지정으로 재산관리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서울 숲 공원 집단화 사업 추진 기반 마련 4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1. 12.월 ?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및 이관 차액 지급 : ’21. 12.월 ? 재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 ’21. 12.월 붙 임 회계 간의 이관 재산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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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055007
본청
자산관리과-11291
D000004399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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