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3094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도심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황동현 김수웅 이상면 김승원 11/04 서성만 협 조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2021년도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2021. 11.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2021년도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12월 준공예정인 세운상가군 공중보행로 이용시민들의 보행편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변 환경과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주민협의체 신청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21조 -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계획(도시재생본부장방침, `16.12.16.) - 사업 지원계획 공고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참여 의사를 제출한 시장협의회, 상인회, 건물 관리주체, 지역 문화예술인 단체 등 · 사업목적 : 주민협의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하는 주민주도 지역재생 실현 · 자 부 담 : 보조금의 10% 이상 ?? 추진 절차 ①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주민협의체 → 서울시) ② 서류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서울시 → 주민협의체) ③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주민협의체 ↔ 서울시) ④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⑤ 보조금 정산 등 사업 마무리 Ⅱ 추진계획 ?? 추진 목적 ○ 공중보행로 주변 보행환경 개선으로 시민 편의성 제고 및 지역 활성화 ○ 노후 시설물 개선 통한 안전 증진 및 지속적인 보상요구 민원 해소 ?? 추진 방안 ○ 지원 규모 - 주민협의체별 제출한 사업계획서 확인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규모 결정 ○ 사업 집행 및 평가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계획”(역사도심재생과-15435, `16.12.16.) 준용 ?? 신청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기간 보조금 (자부담) ① 진양·신성상가 보행데크 주변 외벽 도장공사 (진양꽃상가 번영회) 상가 외벽(3~5층) 도색 및 보수 비둘기 착지 방지막 설치 빗물통로철거(누수) 및 설치 `21.11.~`21.12. 80,000 (8,000) ② 진양상가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 (진양꽃상가 번영회) 기존 소화전 배관 철거 신규 소화전 배관 설치 물탱크 내외부 방수(균열방지) 등 `21.11.~`21.12. 120,000 (12,000) ※ ?? 추진 검토 [① 진양·신성상가 보행데크 주변 외벽 도장공사] ○ (지원 사례)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세운상가군 건물 외벽 도색 시행 - 신성아파트 100,000천원(`18년), 진양아파트 99,000천원(`19년) 등 ○ 노후되고 열악한 공중보행로 주변 현황을 고려 시, 미관 개선을 통한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해당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인현상가 전면부 진양상가 외벽(서측) [② 진양상가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 ○ (지원 사례)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세운상가군 소방시설 개선공사 시행 - 신성상가 49,000천원(`20년), 진양아파트 110,000천원(`20년) 등 ○ 현재 상가 내 소화전 배관 상태가 불량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조기 진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개선조치 필요 ○ 진양상가는 단일한 관리주체가 미 구성된 상태로, 층별·업종별 총 8개 조직 난립 및 내부 갈등 지속으로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소방시설 등)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 - 진양상가 층별 관리조직 현황 층 별 합 계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17층 조직 수 8개 1개 2개 1개 1개 1개 1개 1개 ○ 현장여건 고려, 도심 내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해당 사업 추진이 필요함 지하실 소화전 배관(빨간부분) 소화전 배관 및 각종 배선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 사항 ○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총 2건) - 서울특별시장과 선정 단체 대표 간 체결 - 보조금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작성(자부담) - 사업내용, 지원금액, 자부담 및 보조금 정산 등 ○ 보조금 교부 - (원칙)지방계약법 준수 및 사업추진상황에 따른 보조금 교부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금,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용 ※ 예산과목 :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향후 계획 ○ `21. 11월 :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 `21. 11~12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22. 1월 : 사업 정산 붙임 : 1. 사업신청서 등 접수서류 각 1부. 2.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예산 집행기준 1부. 3.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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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055007
본청
도심권사업과-3094
D00000439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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