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693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백다영 김현정 강석 11/04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지역사회 생활안전활동 유공자 및 단체 표창 계획 2021.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2021년 지역사회 생활안전활동 - 유공자 및 단체 표창 계획 2021년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확립 등 우리시 생활안전활동에 공헌한 유공자 및 단체를 선발, 표창을 통해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제8조(포상)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2021년 범죄예방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안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 및 자율방범(연합)대 ○ 수여시기 : 2021. 12월중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제3호 ?? 선정절차 ○ 추천기준 -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실제 공적이 있는 유공대원 및 단체 적극 발굴 - 코로나19 대응 등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개인 및 단체는 특별공적으로 우선 반영 ○ 추천제한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준용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단체)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단체)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단체) -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 - 형사처분을 받은 자(단체) -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추천일 당시 세금을 체납중인 자(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자(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한 자(단체) :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가능 ○ 선정방법 계획 수립 및 유공자 추천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 ? ?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 표창추천자 제출서류 ※ 1. 공적조서(붙임 2) 2. 공적요약서(붙임 3, 엑셀서식)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4)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 5, 피추천인용) ※ 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 공적심사 심의·의결 - 1차 : 행정국 자체 공적심의회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의결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 원 : 행정국 4급(4~9인) - 2차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의결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 원 : 서울시 4급(4~9인)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5,500원 × 70명 = 385천원 - 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추천 유공회원 공적조서 수합 : ’21. 11. 12.(금) ○ 행정국 자체 공적심의회 : ’21. 11. 19.(금)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21. 11. 24.(수)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21. 12월중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제한 대상 1부. 2. 공적조서 서식 1부. 3. 개인별 공적요약서 서식(엑셀)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 1부. 5.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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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055007
본청
자치행정과-22693
D00000440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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