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응답소 민원회신(시공자 선정문제와 시·구합동 점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응답소 민원회신(시공자 선정문제와 시·구합동 점검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직소민원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은평구 주거재생과-9453(2021.03.30.)호 조치결과와 시·구 합동점검은 언제 하는지? ○ 회신내용 - 우리 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의 불공정·과열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및「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20조에 따라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계획, 입찰공고, 이사회·대의원회 및 총회 상정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총회 및 현장설명회 결과를 개최 또는 행위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자는 조합이 관계법령등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113조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 불공정·과열 경쟁 사전차단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입찰단계별 공공지원 절차 수립 및 관련부서(기관)별 능동적 역할 분담, 입찰 과정 중 서울시 전문가 인력풀 지원, 지원반 상시 구성, 신고포상금 제도 등 선제적 공공지원 강화 방안[서울시 주거정비과-2379(2020.02.12.)호]을 마련하여 자치구(은평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시공자 선정 취소 처분 요청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지침에 따라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은평구청장)가 검토(조치)해야 할 사항이며, 필요 시 법률전문가의 자문 또는 국토교통부 및 시·구 합동점검 요청 등을 통해 적의조치 하도록 서울시 주거정비과-6322(2021.4.22.)호로 은평구청(주거재생과)에 통보 하였습니다. - 아울러, 은평구청에서 갈현제1구역에 대하여 요청[은평구 주거재생과-17748(2021.06.11.)호]한 ‘시·구 합동 조합 기동(민원)점검’은 코로나19(4단계) 등으로 ‘22년도 실태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며, 필요시 은평구청(주거재생과)과 협의하여 우선순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기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사항은 이용규 주무관(2133-7208), ‘시·구합동 조합점검 일정’ 관련사항은 정동훈 주무관(2133-72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1/03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시행 주거정비과-535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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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응답소 민원회신(시공자 선정문제와 시·구합동 점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358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규 관리번호 D00000439826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