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2021년 건설하도급분야 감사결과 통보(서울교통공사) 1. 안전감사담당관-5886(2021.5.2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실시한 "2021년 건설하도급분야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같은규칙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요구하오니,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하고,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그 결과(증빙자료 첨부)를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3.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7조 규정에 따라 기관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신청한 기관장은 감사위원회에 출석(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소속 부서장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2. 현지조치사항1부. 3. 처분요구 이행결과 제출서식 및 위임장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위현 하도급감사팀장 박종일 안전감사담당관 전결 11/03 정덕영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15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별관5동 7층 / 전화 02-2133-3073 /전송 02-2133-1302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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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감사담당관-11573
D000004398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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