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박정희 대통형 추모 현수막을 철거한 담당공무원 징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박정희 대통형 추모 현수막을 철거한 담당공무원 징계 요청) 안녕하세요? 께서 요청하신 “박정희 대통령 추모 현수막을 철거한 담당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리상에 게첨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하여 광고물의 관리와 단속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만 게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에 해당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거리상에 게첨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동 사항도 실제 행사가 열리는 지역에서 행사 기간에만 게첨 할 수 있는 등 무한적으로 게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최소한도로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박정희 대통령 추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법령상 단속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서울시의 쾌적한 도시경관의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선생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1/03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9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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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박정희 대통형 추모 현수막을 철거한 담당공무원 징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974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439838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