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건축문화제 2020 기여자 시장표창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880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화영 유태우 박순규 이진형 11/05 김성보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주무관 서민우 서울건축문화제 2020 기여자 시장표창계획 2020. 1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건축문화제 2020 기여자 시장표창계획 서울건축문화제 2020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한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및 여름건축학교 멘토’에 대해 감사패와 감사장을 수여하여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 감사장 수여대상(`19.12.31.)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호, `20.03.05.) ??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감사패, 감사장) ? 표창대상: 총 11명 연번 구 분 이 름 소 속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 주요공적 구 분 표창 대상자 주요 공적 요약 2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검토결과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며 부상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차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비용지급: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감사패 및 감사장 제작·구매: 500,000원 - 예산과목: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주택건축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0.11.05. ?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20.11.10. ? 총감독 감사패 제작 및 수여 : '20.11.30. ※ 멘토 감사장은 추후 별도 자리를 마련하여 수여 예정(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대리자에 전달) 붙임 1. 감사패 문안 1부(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2. 감사장 문안 1부(여름건축학교 멘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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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건축문화제 2020 기여자 시장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880 생산일자 2020-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화영 (02-2133-7105) 관리번호 D000004117365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서울건축문화제및건축상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