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8738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성민제 이천영 11/03 이달영 협 조 주무관 신왕근 2021년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2021. 11.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1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우리센터 산업안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자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함 1 실 시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안전조사과-9664호(2021.10.27.,21년 위험성평가 시행 결과제출요청) 2 위험성평가 개요 ?? 위험성평가 정의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평가 단계 ?1단계 : 사전준비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 위험성 추정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의 크기를 추정해 위험성 산출 ?4단계 :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불가능한 위험성을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 실시시기 :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 ○ 최초평가 : 전체 사업장과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 ○ 수시평가 : 아래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는 해당 계획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 단, 재해발생의 경우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 사업장 건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3 (최초평가) 실시 계획 ?? 1단계 : 사전준비 ○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설정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위험성평가 기록 ○ 위험성평가 자체 교육 실시 (코로나19로 서면 교육 실시) - 직원들에게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실시방법 등 교육 시행 ○ 사업장 평가대상 선정 및 분류 -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정해진 대상은 작업별로 분류 ○ 안전보건정보 작성 -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진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 법제 36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시행목적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도출 ○ 시행방법 : 반드시 포함하여야하는 방법인 사업장 순회점검 채택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반드시 포함)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3단계, 4단계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시행목적 : 2단계에서 도출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하고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지 판단 - 위험성: 피해의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 위험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시행방법 :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곱셈법(5x4단계)’ 채택 구분 위험성 추정 방법 1 행렬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 2 곱셈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덧셈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기 타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구 분 (가능성) 피해 발생 가능성 최 상 매우 높음 5 상 높음 4 중 보통 3 하 낮음 2 최 하 매우 낮음 1 구 분 (중대성) 피해 정도 최 대 사망 (장해발생) 4 대 휴업 (부상/질병) 3 중 병원치료 2 소 비치료 1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구분 구분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새행목적 : 허용불가능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으로 허용가능한 범위로 위험성 저감 - 감소대책 수립?실행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교육,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공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조치 사항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 보호구의 사용 ※ 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4 향 후 계 획 ?? ’21.11.08(월) 위험성평가 자체 교육 실시 ○ 대상인원 : 각 시설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분야별 담당자 분야 담당자 시설물 신왕근, 성민제 기계설비 송재홍, 정승구 전기설비 고명규, 지동성, 변양수, 이민화, 심성환 정수처리 강석규, 이건우, 박동순, 정철웅, 정의선 청사 박관호 ?? ’21.11.09(화) ~ ’21.11.23(화) : 위험성 평가(최초) 실시 ?? ’21.12. : 위험성 평가 결과 보고 ○ 기록 및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7조에 의거 3년간 보존 ?? 최초 위험성평가 게시 ○ 게시 방법 : 부서업무공지 또는 메일로 게시 붙임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1부. 끝.
24039202
20211104060007
본청
정수시설과-8738
D00000439859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