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폭력예방 범국민운동본부」 서울특별시장 상장 협조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4433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전진수 배상미 11/03 고경희 협 조 「학교폭력예방 범국민운동본부」 서울특별시장 상장 협조관련 검토보고 2021. 1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폭력예방 범국민운동본부」상장 협조관련 검토보고 ’21년도 학교폭력예방 범국민운동본부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 상장 협조 요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행사개요 ○ 행사명 : 총회 및 기자·감시단 교육 ○ 일 시 : 2021.11.11.(목) 15시 ○ 장 소 : 경남창원 호텔인터네셔널 ○ 내 용 : 사회안전TV 개소식 및 총회, 지역 활동사항 평가 시상식 및 기자·감시단 교육 ○ 주 최 : 학교폭력예방 범국민운동본부(비영리민간단체) < 단체개요 > ?? 주요사업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 조사·연구, 현장지도 지원 및 학교주변의 순찰강화 지원, 세미나 개최 등 ?? 협조 요청사항 ○ 요청내용 : 서울특별시장 명의 상장 지원(2부) ?? 검토내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검토 : 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예외규정)에 해당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검토의견 ?? 행정사항 ○ 자체 공적심의(평생교육국) : ’21.11.4. ○ 상장번호 부여 및 직인날인 요청(자치행정과·정보공개정책과) : ’21.11.5. ○ 상장 지원 통보 : ’21.11.8. 붙임 1. 상장 협조요청문 1부. 2. 상장(안) 1부. 3. 단체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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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상장 협조요청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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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상장(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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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단체등록증 및 고유번호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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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학교폭력예방 범국민운동본부」 서울특별시장 상장 협조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4433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수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43989820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