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안내(11.1.~) 1. 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11.1.~별도 안내 시까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지침 주요 내용> 1. 필수 공무 외 행사(회의, 출장, 워크숍 등) 개최 자제 -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행사에 한하여 개최 가능 (인원 기준: 붙임 참고) 2.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시간,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가능 ※ 단, 식당·카페 이용 시에는 접종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 3.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사무실 내 현원의 2/3 이상 동시 근무 금지) 4. 흡연장(최소 2m), 화장실(최소 1m) 내 사용 인원 간 거리두기 및 대화금지 5. 공무원 백신(부스터샷 포함) 접종 시 공가 조치(필요 시간 만큼 부여) 6.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붙임 1. (행안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및 지방 공무원 복무관리 안내 1부. 2. (서울시)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안내 1부. 3. (행안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제4판) 1부. 4.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사01-41,서실01-04,서구1-25(인사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백새별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인사과장 11/03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374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1 /전송 02-2133-0773 / saebyeol@seoul.go.kr / 부분공개(5)
24038055
20211104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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