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하이마루)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하이마루) 부분공개(6) 예방과-22627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학 정창하 박종률 11/03 정재후 위 반 자 주 소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99 마곡하이마루 (전화 ) 성 명 엄상양 주민등록번호 1 위반업소 소 재 지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399 마곡하이마루 상 호 (업체명) 마곡하이마루 업 주 명 (대표이사) 엄상양 (관리소장)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2017.01.09.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복합건축물 위반내용 2021.10.27.(수)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시 특별피난계단 전실 방화문에(7층) 자동폐쇄장치(도어체크) 탈락(훼손)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개별기준) 나목 과태료(100만원)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일반기준) 가목 6)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적발사진(현지시정) 1부. 비 고 ※ 1차 과태료(100만원)이나 현지시정으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50만원)감경 ※ 감경사유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일반기준)가목 6)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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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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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9기동 불시단속 결과 사진(현지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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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하이마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627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학 관리번호 D000004398397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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