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조합) 부분공개(6) 예방과-22629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대희 정창하 박종률 11/03 정재후 위 반 자 주 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1길117, 201동 1105호 (☎ ) 성 명 유영두 주민등록번호 1 위반업소 소 재 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29-3(금낭화로127) 상 호 (업체명) 강서농업협동조합 업 주 명 (대표이사) 협동조합장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업무시설 위반내용 2021.10.28.(목) 14:30경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중 지하2층 복도상에 물건을 적재하여 화재 발생시 피난에 장애.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2호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1항 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개별기준) 나목 과태료(100만원)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일반기준) 가목 6)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적발사진(현지시정) 1부. 비 고 ※ 위법행위자가 위법행위 현지시정으로 과태료 금액의 2분의1까지 금액을 줄여 부과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박대희
24037911
20211104060007
본청
예방과-22629
D00000439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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