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중 관리대상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추진 당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중 관리대상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추진 당부 1. 재무회계과-12912호(2021. 11. 1.)「집중 관리대상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등 관리방안」본부장 방침과 관련입니다. 2. 상수도특별회계 재산(토지·건물)의 임대료 체납 및 불필요한 자산의 매각 등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집중 관리대상 99필지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니 사업소 재산관리관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관리 대상 : 99필지 - 일반재산 중 소규모 및 부정형으로 활용 불가한 물건을 제외한 재산 - 행정재산 중 수도 용도 외 사용 물건 중 향후 매각 등 가능한 재산 나. 관리방법 : 면담실시 및 변동사항 확인 후 관리카드 현행화 반기별 결과 제출 - 매년 5월 15일, 12월 15일 상?하반기 본부 재무회계과로 실적 제출 - 담당자 변경 시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 인수인계 자료로 활용 다. 유상임대 및 매각대상 관리 : 예산편성 등 조치 가능하게 공문 및 현장방문 철저 - 계약기간 종료 전 1년 전부터 현장방문 무상임대는 유상임대 전환 안내 조치 - 구청 등 무상 사용기관은 유상매각 또는 유상임대 계약체결 무산 시 변상금 부과 라 점유지 토지 관리 - 시효경과 전 징수철저,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확보 - 시효 경과한 체납은 결손처분하고 무단점유 확인을 통한 변상금 부과관리 도모 - 점유지 매수의사 반기별 면담 지속 확인 및 관리하고 무단점유 발생 순찰 도모 - 감정평가 가액으로 매수가격 결정 안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분할납부 안내 시 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 확인 최근공시 자료 “신규취급액기준 COFIX”(2021.10.15.기준 : 연1.16%) 분할납부 연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0조(연체기간 6개월 이상 : 연15%). 붙임자료 : 「집중 관리대상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등 관리방안」본부장 방침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상수정수센터1-6,서울물연구원장,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이민제 요금관리부장 11/03 안병희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301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246 /전송 02-3146-1209 / kwangseo7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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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 관리대상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등 관리방안(배포-방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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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관리대상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추진 당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3011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광서 (02-3146-1246) 관리번호 D00000439880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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