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2021년 아파트 주거환경 통계 조사자료 협조 요청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2.1.28.)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기축아파트 포함)가 강화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시 소재 아파트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 파악 및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방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1년 아파트 주거환경 통계 조사자료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청자료 : 2021년 아파트 주거환경 통계조사 자료 나. 제출기한 : 2021.11.8.(월) 다. 활용목적 :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방향을 위한 정책 수립 등 붙임 : 아파트 주거환경 통계 작성양식 1부. 끝. 기후변화대응과장 실무사무관 김성영 전기차충전기획팀장 정재현 기후변화대응과장 11/0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1470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4037180
20211104060007
본청
기후변화대응과-14701
D000004398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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