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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외국인지원시설 방역 운영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773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윤지용 변경화 11/03 류경희 협 조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조은경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주민인권팀장 代유지영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외국인지원시설 방역 운영 계획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외국인지원시설 방역 운영 계획 정부의「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발표(2021.10.29.)에 따라 외국인지원시설에 대한 방역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운영개요 ○ 추진근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1.10.29.) ※ (1단계)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개최 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적용기간 : ’21. 11. 1. ~ 지침 변경시까지 ○ 대상시설 : 18개 외국인지원시설 ?? 운영기준 구 분 세부항목 내 용 시설 운영 공통사항 ?사업장 기본 방역수칙 준수 ?시설 수용인원의 50% 제한 준수 교육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운영 지속 ?오프라인 교육 시 좌석 한 칸 띄우기 기타 외국인 지원 업무 ?대면상담 및 외국인 커뮤니티 모임 장소 제공 등 허용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오프라인 행사 허용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시설 관리 ?방문자 발열체크 및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및 하루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종사자 근무 사적모임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 복무관리 ?마스크 착용,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유연근무제,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필요시간 만큼 공가 조치 ?인후통 또는 발열(37.5℃ 이상)이 있거나 감염자와의 접촉, 집단발생과 역학적 관련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후 퇴근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보건소나 1339에 유선 문의 후 안내에 따른 조치 ※ 확진판정 시 서울시로 즉시 동향보고 ※ 위의 운영기준과 사업장 기본 방역수칙(붙임)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특성에 맞게 적용 ?? 행정사항 ○ 시설 담당별로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지속 안내 및 점검 실시 붙임 : 사업장 기본방역수칙 1부. 붙 임 사업장 기본 방역 수칙 ※ 출처 :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2021.11. 중앙사고수습본부) ★ 사업장 기본 공통수칙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공통수칙 ? 방역수칙 준수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방역수칙 준수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 안심번호 기재안내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자체 시스템으로 방문자 출입기록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 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마스크 착용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실내 및 실외(거리두기 2m 유지 불가) 마스크 반드시 착용 ? 음식섭취 자제 ?지정된 장소(휴게공간 등)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지정된 장소(휴게공간 등)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 ? 밀집도 완화 ?사무실 책상, 작업대 등은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 2m(최소1m) 간격 조절 어려운 경우 모니터 등 위치 및 방향 조정 ?근로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 가동하고 자연환기 병행 ?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책자,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개인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근로자의 증상확인안내 - 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출근 자제 추가수칙 ? 근무형태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출장, 행사 ?출장 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 ?대면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안내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출장 최소화,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참여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 사업장 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제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안내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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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외국인지원시설 방역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773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용 (02-2133-5064) 관리번호 D00000439901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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