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494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정진우 박상열 11/03 김원수 공사실정 검토 보고 「홍은동 364번지 외 3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1. 11.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사실정 검토 보고 『홍은동 364번지 외 3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으로 부터 제출된 현장실정 자료 검토결과 보고임. Ⅰ 공사 개요 ○ 공 사 명 : 홍은동 364번지 외 3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 2021. 05. 10. ~ 2021. 12. 05. ○ 공사내용 : ○ 공 사 비 : ○ 시 공 사 : ○ 감 독 자 : Ⅱ 검토 내용 □ 사토장 변경 가. 현황 및 문제점 ○ 본 공사의 잔토처리는 수도권매립지(37.57km)로 설계되어 있으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의 토사반입 불가 통보(매립부-2077호)에 따라 사토장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임. ○ 신규 사토장: 당초 37.57km → 변경 22.25km () 나. 검토의견 ○ 사토장 적정성 여부 검토 - 신규 사토장 현장 확인결과, 사토장으로 사용 가능한 부지(면적) 및 진출입로 확보와 개발행위 허가, 반입 동의(서) 절차 이행 등 사토장으로 사용하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파주시청 확인 결과, 성토 1m 미만시 개발행위 허가증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토장 전경 ○ 사토장 운반거리에 따른 단가산출 검토 - 사토장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당초 15,579원/㎥ → 변경 12,764원/㎥ - 개략공사비: 감) 2,972천원 ○ 사업소 검토의견 : 공단검토 의견 수용 □ 중간집하장 변경 가. 현황 및 문제점 ○ 본 공사의 중간집하장 위치는 공사현장 반경 3km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 주변 3km 이내에는 적합한 중간집하장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 변경이 필요한 실정임. ○ 신규 집하장: 당초 3km → 변경 10.9km () 나. 검토의견 ○ 중간집하장 적정성 여부 검토 - 현장 확인결과 토사, 폐기물 반입 및 자재적치 등 적정 부지(면적) 및 진출입로 확보 등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하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중간집하장 전경 ○ 중간집하장 운반거리 및 단가산출 검토 - 현장에서 변경 중간 집하장까지 최적 운반거리가 20.3km이나 서울시 경계까지의 거리인 10.9km를 운반거리로 적용하고 실제 시공물량을 설계변경(정산)시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단가 산출시의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의 적용은 관련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으며, 변경된 중간 집하장까지의 신규공종 단가 산출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개략공사비: 증)10,722천원(별첨 내역 참고) ○ 사업소 검토의견 : 공단검토 의견 수용 □ 개략공사비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운반거리 (현장→집하장) 3km 10.9km 증) 약10,722천원 운반거리 현장→매립지 37.57km 중간집하장→사토장 22.25km 감) 약 2,972천원 부지임대료 19,857,381원 0원 감) 약19,857천원 계 감) 12,107천원 Ⅲ 조치 의견 ○ 서울시설공단 검토의견을 승인하고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토록 서울시설공단에 통보코자 함. 붙임 1. 서울시설공단 실정보고서 1부. 2. 단가산출서 각 1부. 3. 관련서류(토사반입 불가 통보, 반입 동의(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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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060007
본청
급수운영과-18494
D000004399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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