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북아현119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위험물 저장소 용도폐지 알림(신서)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3조 제2항과 관련입니다. 2. 관내 위험물 저장소 용도폐지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설 치 자: 라) 폐지사유: 사용중지 마)2021. 10. 22.(금) 바) 용도폐지 신고일: 2021. 10. 29.(금) 사) 용도폐지 수리일: 2021. 11. 3.(수) 3. 행정사항 ○ 해당 부서에서는 관내 위험물제조소등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위험물시설의 구조물 및 기타시설이 임의로 설치 및 변경되어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즉시 예방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예방과장 ★담당자 이재형 위험물안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11/03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273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9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24035390
20211104060007
본청
예방과-12739
D000004398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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