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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계획

문서번호 서울생활사박물관-3523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생활사박물관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정재호 정명아 박현욱 11/03 김용석 협 조 경영지원부장 장화영 총무과장 김춘섭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계획 2021.11.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계획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민간운영사업자의 사용허가 취소요청에 따른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1 개 요 ? 카페·기념품점 위탁현황 ○ 주 소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서울생활사박물관) ○ 계약방법 : 공개 경쟁 입찰 ○ 운영업체 : ㈜플러스엠디 ○ 운영현황 - 코로나19로 인한 박물관 휴관기간 동안 운영중단(’20.2.21.~ 현재) ※ 박물관 재개관에 따른 카페 운영 안내(서울생활사박물관-2067(2020.7.30.))하여 ‘20.8.1.부터 운영이 가능하다는 알림에도 운영 중단 중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2차연도 사용료 납부유예(‘21.9.30.까지) - 3차연도(’21.10.31.~‘22.10. 30.)사용료 부과 예정이였으나 운영업체 측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함 2 사용허가 취소 검토 ○ 관련근거 -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8조 (사용인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 -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뮤지엄샵 사용허가 취소요청 건 (서울생활사박물관-2067(2021.10.29.)) ○ 검토결과 - 카페·기념품점 계약 시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8조와 관련하여 운영업체로부터의 사용허가 취소요청에 따라 취소결정 -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필요 3 환급액 산출 내역 ○ 환 급 액 : 5,601,000원(본세 : 5,040,900원, 부가세 : 560,100원) ○ 산출방법 : 2차연도 사용료 계산액 42,880,000원 ? 감액분 계산액 48,481,000원 가. 2차연도 사용료 계산액 : 42,880,000원(백원이하 절사)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 사용료 : 40,000,000원 ○ 해당연도 재산가액(2020년도) : 639,295,000원 · 토지가격 : 3,751,000원/㎡(2019년 개별공시지가)×13,210㎡(대지면적)× 240㎡(카페 면적)÷18,602㎡(대지내 건물면적) = 639,295,000원 · 건물가격 : 215,000원/㎡(카페 건물가액)×240㎡(카페 면적) = 51,600,000원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2019년도) : 596,005,000원 · 토지가격 : 3,497,000원/㎡(2019년 개별공시지가)×13,210㎡(대지면적) ×240㎡(카페 면적)÷18,602㎡(대지내 건물면적) = 596,005,000원 · 건물가격 : 215,000원/㎡(카페 건물가액)×240㎡(카페 면적) = 51,600,000원 ※ 입찰연도(2019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7.2%상승 2019년 3,497천원/㎡, 2020년 3,751천원/㎡) ※ 입찰연도(2019년) 대비 건물재산가액 0%상승 (2019년 215천원/㎡, 2020년 215천원/㎡) 나. 사용료 감액분 계산액 : 48,481,000원(백원이하 절사) ① 전연도 사용료대비 5% 초과 증가금액의 70% 감액 ○ 감액분계산 : 880,000원 × 70%(감액율) = 616,000원 · 전연도 사용료 대비 5% 증가금액 : 40,000,000(2019년 사용료) × 1.05 = 42,000,000원 · 5%를 초과한 증가분 : 42,880,000원 ? 42,000,000원 = 880,000원 ② 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감면액 = 47,865,000원 ○ 감면기간 중 박물관 휴관에 따른 영업 중단 기간에 대한 임대료 100%감면 ○ 임대료 감면기간 중 영업기간은 임대료 50% 감면 ○ 1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20.2.~7.) · 20,000,000 - (21일 × 109,589(1일당 사용료) ÷ 2) = 18,849,000원 ※ 지원기간 중 개관기간 : ’21.2.1.~2.21.(21일) ※ 자산관리과-4197(2020.3.31.)호 관련 ○ 2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20.9.~12.) · 40,000,000 ÷ 12 × 2 - (32일 × 109,589(1일당 사용료) ÷ 2) + 42,880,000 ÷ 12 × 2 - (35일 × 117,479(1일당 사용료) ÷ 2) = 10,004,000원 ※ 지원기간 중 개관기간 : ’21.9.29.~12.4.(67일=1차연도 32일+ 2차연도 35일) ※ 9·10월 감면액은 1차연도 사용료, 11·12월 감면액은 2차연도 사용료로 산정 ※ 자산관리과-11511(2020.10.8.)호 관련 ○ 3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21.1.~6.) · 42,880,000 ÷ 12 × 6 - (163일 × 117,479(1일당 사용료) ÷ 2) = 11,866,000원 ※ 지원기간 중 개관기간 : ’21.1.19.~6.30.(163일) ※ 자산관리과-14889(2020.12.31.)호 관련 ○ 4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21.7.~12.) · 42,880,000 ÷ 12 × 4 × 50% = 7,146,000원 ※ 지원기간 중 2차년도 해당기간 : (‘21.7.~10., 4개월) ※ 자산관리과-7345(2021.7.15.)호 관련 ※ 1차연도 사용기간 중 임차 소상공인 지원 감액분 포함 4 향후 계획 ○ 사용수익허가 취소요청 승인 통지 ○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조치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신규 운영업체 입찰 공고 붙임 : 1. 사용수익 허가 조건 1부 2. 사용인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 공문 1부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각 1부 4.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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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수익허가조건(카페및기념품점).pdf

    비공개 문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276호)(202106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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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제18086호)(202104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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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17555호)(20210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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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986호)(202109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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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뮤지엄샵 사용허가 취소요청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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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서울생활사박물관
문서번호 서울생활사박물관-3523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호 (02-3399-2965) 관리번호 D00000439919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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