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 권익위 권고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제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국민 권익위 권고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제출 1. 감사담당관-17330(21.10.18)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한강변 낚시금지구역 지정 관련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 통보서 1부. 2. 국민 권익위 권고 의견처리결과 보고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길인자 환경수질과장 정갑평 ★운영부장 11/03 이상이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891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 전화 3780-0792 /전송 3780-079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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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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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권익위 권고의견 처리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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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공원 낚시금지구역 실태조사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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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 권익위 권고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8914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길인자 (3780-0792) 관리번호 D000004399135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