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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위탁·운영계획(2022~2027)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427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재형 김은숙 김연주 정상택 11/03 정수용 협 조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위탁·운영계획 (2022~2027) 2021. 11.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위탁·운영계획(2022~2027) 서울추모공원 식당 등 부대시설 운영권을 에 부여()하여 원활한 장사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향후 부대시설 운영방향 검토 ○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 (‘21.10.15.) ?? 타 지자체 부대시설 운영방법 분석 및 추진방향 <7대 특?광역시 지역주민에게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현황> 구분 운영주체 사용료 부과방법 장사시설 운영 비고 지역주민 감정평가 지역주민 감정평가 지역주민 감정평가 지역주민 재산평가 공물법에 따라 시가표준액 지역주민 감정평가 공단직영입찰 감정평가 최초 개원시 미부여 합의 전문업체선정(공개입찰), 주민감시단운영 공단직영 - 최초 개원시 미부여 합의 장소만 제공 공단직영입찰 재산평가 최초 개원시 미부여 합의 전문업체선정(공개입찰) ※ 자료: 내부자료 및 시설별 홈페이지(유선포함) ○ 지역주민과의 신뢰 강화 및 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부여 - 7개 특?광역시 63%가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 공단직영인 경우 장사시설 주변에 지역주민이 없었거나(), 협상이 안되어() 직접 운영 ○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방식을 감정(임료)평가 방식 적용 - 7개 특?광역시 63%가 감정평가 방식 적용 ? 재산평가시 서울추모공원 지가상승()에 따른 과도한 사용료 상승 예상으로 부대시설 업체 경영상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 추진 Ⅱ 추진근거 ?? 법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제31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의계약시 허가기간 종료전 허가기간 갱신가능 다른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가능 ?? 내부방침 ○ 주요내용 〉 ◆ 부대시설(수익시설) 운영 : 에게 위탁·운영 - 조 건 : 사용료 부과(매년) / - 방 식 : 를 구성, 에서 운영 ○ Ⅲ 운영현황(현재) ?? 운영방식 : 가 부대시설 운영 ○ 서울시설공단에서 에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 이 전문 요식업체 선정 ※ 에 의하면 2022.1.15.까지 이 운영 ?? 계약기간 : ’17.1.16 ~’22.1.15(5년) ※ 최초 3년, 2년 연장 ○ 1차 계약(‘17.1.16~‘20.1.15),연장계약(‘20.1.16~‘22.1.15) ?? 부대시설 : 식당, 매점, 카페, 자판기(임대면적 : 967.79㎡) 구분 계(㎡) 식당 편의점 카페테리아 자판기 공유면적 비고 면적 967.8 429.73 43.60 40.32 3.24 450.91 전용면적 516.89 용도 주방, 홀 매장,창고 주방,창고 4대 화장실,통로 ?? 사 용 료 : 연 ※ ’21년 부과기준 ○ 공물법 시행령에 의한 감정평가 방식으로 사용료 매년 산출·부과 ? 감정평가 방식 : 재산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제2항에 따라 평가 ? 사용료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업 체 명 합계 평가액 부가세 비 고 ?? 수허가자 : ※ ○ 주주 : Ⅳ 위탁?운영계획 ① 부대시설 운영권 : 에게 부여 ?? 위탁방식 : 서울시설공단에서 에 위탁 ○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그동안 원활한 부대시설 운영, 향후 안정적 화장시설 운영 등을 감안하여 에게 운영권 부여 - 만으로 구성된 가 부대시설 운영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 미설립시 가 운영 ※ 기존 을 유지?변경 또는 신규 법인 설립 여부는 에서 결정 ?? 위탁방법 : 와 공유재산 사용·수익 계약 ○ 서울시설공단에서 에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작성(허가조건, 화해조항, 각서, 위탁설비 목록 포함) ?? 위탁기간 : ’22.1.16 ~ ’27.1.15(5년) ○ 최초 3년 계약 후 2년 연장계약 ※ ’27년이후 계약은 운영결과 등 별도검토 후 결정 ? 1차(‘22.1.16~‘25.1.15), 연장계약(‘25.1.16~‘27.1.15) ?? 위탁시설 : 식당, 카페, 편의점, 자판기 ○ 냉동고, 가스렌지, 냉온수기 등 공단 소유 설비·물품 대여 포함 구분 계(㎡) 식당 편의점 카페테리아 자판기 공유면적 비고 면적 967.8 429.73 43.60 40.32 3.24 450.91 전용면적 516.89 용도 주방, 홀 매장,창고 주방,창고 4대 화장실,통로 ?? 운영방법 : 가 직접 또는 전문요식업체 선정·운영 ?? 사용료부과 : 감정평가액 반영(임료평가 방식 적용) ○ 매년 부과, 감정평가시 임대사례 비교법 적용 - 전기, 수도, 가스비, 제반 관리비 등은 별도 부과 ② 부대시설 감정(임료)평가 방식 적용 ?? 사용료 부과 : 감정(임료)평가액 산출·반영 ○ 서울시 장사시설(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사용료 산정 방식 일치 및 장사시설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한 객관적 사용료 산정을 위해 임료평가 방식 적용 <감정평가 산출방식> ○ 평가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 제2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 평가방법 : 사례임료(㎡당)×사정보정×시점수정×가격형성 요인 -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임대사례를 기준으로, 위치, 교통상황, 주위환경 등 입지조건, 배후지상태, 접근 및 가로조건, 계약조건 등 제반 가격형성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평가 ?? 부과금액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전 감정평가기관(2개)에 의뢰하여 평가기관의 산술평균값을 부대시설 사용료로 산정 ?? 부과방법 : 감정평가액 산출(3년단위), 매년(분기별)부과 ○ 재산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제2항에 따라 3년마다 평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2항 ②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 1. 토지 :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 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부대시설 운영의 공공성 확보 ?? 부대 수익시설 식음료 가격은 인근 유사 공공시설 및 시중영업점 등의 가격대를 비교(고려)하여 책정·준수(사회상규 준수) ?? 수허가권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책임 부과,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이용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규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등을 성실히 이행 Ⅴ 행정사항 ??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위탁·운영 계획수립 및 통보(‘21.11) ○ 부대시설 위탁·운영 계획을 서울시설공단 및 에 안내 ?? 서울시설공단, 간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서 작성(‘21.12.31限) ○ 사용·수익허가서에 사용료, 허가조건, 화해조항, 각서, 대여설비 목록 등 반영 ? 부대시설 판매품목 및 가격결정은 공단의 승인필요 조항 명시 ○ 사용수익허가 결과 통보 및 사용료 부과 의뢰(서울시설공단 →서울시) ?? 잔류주민위원회는 부대시설 사용개시전 사용료 납부(‘22.1.15限) ○ 시유재산임대료(세목명) 부과 및 세외수입 조치(분기별) 붙임 1. 재연장 주민동의서 및 주민명단 각 1부. 2. 및 정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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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1 새원마을잔류주민피해대책위원회 정관(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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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 주식회사 새원 정관(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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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1 동의서(2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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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 동의서(1부)_서채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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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위탁·운영계획(2022~202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427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2133-7429) 관리번호 D0000043988688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시설관리 > 장사시설운영관리 > 서울추모공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