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송부(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이 확인되어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소재지 위반혐의 검 토 결 과 붙임 : 1.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협회 공문 1부. 2. 2020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자본금) 1부. 3.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견서 1부. 4.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표(자본금) 1부. 5. 건설업체 상세조회 1부. 6. 실태조사 제출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1/03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2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 부분공개(6)
24033837
20211104060007
본청
건설혁신과-13282
D000004398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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