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골목길재생지역 선정철회」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골목길재생지역 선정철회」 안내 1. 관련근거 - 광진구 도시재생과?4581호(2021.07.26.) - 성북구 도시재생과?6185호(2021.09.16.) 2. 골목길재생지역 선정철회 요청 사항에 대해『골목길재생지역 선정철회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광진구 자양4동, 성북구 성북동 지역을 선정철회(2021.11.02)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교부된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류(증빙자료 포함)를 ‘21.11.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서식) 1부. 2) 골목길재생사업 보조금 정산 총괄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신용철 균형발전사업팀장 김영백 균형발전정책과장 전결 11/03 김희갑 협조자 시행 균형발전정책과-39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636 /전송 02-2133-0746 / syc10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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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재생지역 선정철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3983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용철 (02-2133-8636) 관리번호 D00000439830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지원기반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