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2회 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9203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표성태 김석중 김종필 11/03 박창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영세 현장민원과장 代김태극 시설관리과장 김근태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2021년 제2회 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11월 2021년 제2회 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객관적 입증이 불명확한 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요금조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상수도 신뢰도 재고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자 함 □ 법적근거 및 심의대상 ○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심의 등)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선계획(본부요금제도과-902,‘14.2.3) ○ 심의대상 -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최개요 ○ 심의일시 : 2021. 11. 04(목) ○ 심의위원 :위원장(소장), 위원(각과장), 위촉위원 4명 ※ 해당 위원 부재시(휴가,교육등) 업무대행자가 대행 ○ 심의내용 : 수도사용량 급증 민원관련 수도요금 감면 적정성 여부 ○ 심의방법 : 서면심의(코로나19로 비대면 심의) ○ 주소 및 성명 : 붙임 : 1. 상수도 요금조정 심의자료 1부. 2. 상수도 요금조정 심의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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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침비정상 보고서(일원동 665-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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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계량기 지침 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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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제2회 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9203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성태 (3146-4790) 관리번호 D000004399051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