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국·공유지 매각 등 관리처분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국·공유지 매각 등 관리처분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홍은 제13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련) - 항공사진에 나타난 무허가건물의 등재 및 발생년도의 기준시점 - 국·공유지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주택부지추산가격 및 방법 - 국·공유지 점유한 무허가건물 소유거주자에 대한 국·공유지매각절차 등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 ○ 회신내용 (홍은 제13구역 지정일 2009.3.2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721호, 2009.1.8.시행)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기존무허가건축물로 정의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제4호 단서조항에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047호, 시행 2008.6.29.) 제66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국유재산법」또는「지방재정법」(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규정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 상기 조례 제23조제2호 및 제6호에는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의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고, 국·공유재산을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거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37조에 국·공유지 우선 매각하는 기준, 면적산정방법, 매매계약 체결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재개발구역의 추진현황, 조합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및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3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1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식민원(접수번호 26105).pdf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4721호)(20090108 시행).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국·공유지 매각 등 관리처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360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39826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